KPI뉴스 - "조합원 불이익 없도록"…한노총 이어 민노총, 회계 공시 참여

  • 맑음천안9.3℃
  • 맑음세종9.0℃
  • 맑음대관령3.0℃
  • 맑음울릉도12.9℃
  • 맑음경주시11.5℃
  • 맑음청송군8.8℃
  • 맑음인제7.7℃
  • 맑음함양군10.5℃
  • 맑음장흥11.4℃
  • 맑음수원8.8℃
  • 맑음강진군12.4℃
  • 맑음태백5.3℃
  • 맑음울진9.8℃
  • 맑음울산12.1℃
  • 맑음정읍9.5℃
  • 맑음고창11.2℃
  • 맑음성산13.7℃
  • 맑음충주8.5℃
  • 맑음상주9.6℃
  • 맑음강화9.0℃
  • 맑음서청주8.0℃
  • 맑음부산13.0℃
  • 맑음포항12.3℃
  • 맑음청주10.5℃
  • 맑음대구11.6℃
  • 맑음순천9.8℃
  • 맑음창원13.5℃
  • 맑음북강릉8.4℃
  • 맑음파주3.1℃
  • 맑음인천9.3℃
  • 맑음진도군13.2℃
  • 맑음대전8.5℃
  • 맑음서울8.3℃
  • 맑음이천7.9℃
  • 맑음임실9.3℃
  • 맑음춘천6.4℃
  • 맑음김해시12.1℃
  • 맑음의성9.2℃
  • 맑음영광군12.1℃
  • 맑음흑산도13.3℃
  • 맑음안동9.6℃
  • 맑음철원6.6℃
  • 맑음영월8.2℃
  • 맑음제주15.1℃
  • 맑음양평9.0℃
  • 맑음고흥10.9℃
  • 맑음추풍령8.6℃
  • 맑음제천4.0℃
  • 맑음북춘천5.9℃
  • 맑음영덕11.8℃
  • 맑음의령군10.5℃
  • 맑음통영13.8℃
  • 맑음강릉11.2℃
  • 맑음남원8.6℃
  • 맑음동해11.9℃
  • 맑음남해12.4℃
  • 맑음보은8.8℃
  • 맑음여수11.9℃
  • 맑음보성군11.8℃
  • 맑음서산10.7℃
  • 맑음전주9.5℃
  • 맑음홍천8.3℃
  • 맑음정선군8.6℃
  • 맑음부여8.4℃
  • 맑음부안11.1℃
  • 맑음밀양12.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동두천℃
  • 맑음문경9.4℃
  • 맑음합천12.6℃
  • 맑음영주8.5℃
  • 맑음완도12.4℃
  • 맑음군산9.3℃
  • 맑음속초10.0℃
  • 맑음북부산9.9℃
  • 맑음목포12.4℃
  • 맑음고산14.9℃
  • 맑음홍성9.9℃
  • 맑음서귀포15.6℃
  • 맑음장수7.0℃
  • 맑음양산시13.7℃
  • 맑음봉화5.1℃
  • 맑음거제13.3℃
  • 맑음광양시10.4℃
  • 맑음광주11.7℃
  • 맑음영천10.5℃
  • 맑음원주8.5℃
  • 맑음거창7.7℃
  • 맑음보령9.6℃
  • 맑음산청11.0℃
  • 맑음진주11.8℃
  • 맑음해남12.0℃
  • 맑음순창군10.5℃
  • 맑음금산8.3℃
  • 맑음고창군11.2℃
  • 맑음북창원13.6℃
  • 맑음구미10.3℃

"조합원 불이익 없도록"…한노총 이어 민노총, 회계 공시 참여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24 19:53:01
전날 한국노총 이어 수용…공시 수용 별개로 법리 투쟁은 지속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한대로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 지난 4월2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입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회계 자료 미제출 노동조합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한상진 대변인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출입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임시 중앙집행위를 열고 회계 결산 자료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민노총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노조를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민노총이 결성된 후, 회계 결산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28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노총도 전날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면서 회계 공시를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 결산을 공시하는 노조에만 세금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공시하지 않는 노조 조합원은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노조 조합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납부금의 15%(1000만원 초과 시 30%)를 세액 공제해 준다.

 

정부는 이 조치를 시행하면서 해당 노조 뿐 아니라 가입된 상급단체도 공시를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민노총 소속 노조들이 개별적으로 공시를 하더라도, 상급 단체인 민노총 본부가 공시하지 않으면 개별 노조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에 민노총은 한노총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회계 자료 외부 공개 요구에 대해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다만 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을 중단하라"라며 "상급 단체가 있는 노조에 삼중, 사중으로 회계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노조에 강요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상급 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연좌제’로 규정하고, 다음달 3일까지 조합원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