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순군, 혼인신고 부부에 결혼장려금 5년 간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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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혼인신고 부부에 결혼장려금 5년 간 1000만원 지급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07 19:34:21
조례 시행일 2020년 3월 10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조건

전남 화순군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과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화순군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 화순군청 청사 [화순군 제공]

 

화순군 결혼장려금은 전국 최대 금액으로, 부부당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지난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는 5년 동안 1000만 원을 분할로 지원받게 되며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자녀 출산 또는 배우자 국적 취득 뒤 화순군내 주민등록을 등록한 이후 최초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은 "최근 청년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화순군 결혼장려금이 새롭게 출발하는 부부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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