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 노회찬 부인, 드루킹 재판 불출석…증인신문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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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회찬 부인, 드루킹 재판 불출석…증인신문 무산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5-15 19:44:27
법원 "내달 19일 재소환…집행관·우편 송달 병행"

'드루킹' 김동원(50) 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불출석했다.

▲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 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소환된 노 전 의원 부인 김모 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법원은 증인소환장을 정의당 당사로 보냈지만 거부당했고, 부인 김 씨의 자택으로 다시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19일에 다시 소환하겠다"며 "집행관 송달과 우편 송달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드루킹 김 씨 등의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드루킹 김 씨 측은 금품을 직접 수령했다는 부인 김 씨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이 증인 채택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봤던 것과 달리, 2심은 "노 전 의원 유서에 적시된 금액과 1심이 인정한 금액이 달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드루킹 김 씨는 노 전 의원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고 강연료도 줬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팀이 기소한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노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23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노 전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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