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만원 준다"는 친구 제안에 교사 머리 때린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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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준다"는 친구 제안에 교사 머리 때린 중학생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7-10 19:44:10
'담임교사 때리면 2만 원 준다'는 친구 제안 받고 폭행
의무교육과정 포함되는 중학교, 퇴학은 불가능

서울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장난삼아' 교사의 머리를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 "교사를 때리면 2만 원을 주겠다"는 친구의 제안에 한 중학생이 수업 도중 교사의 머리를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 A 중학교에서 과학실험 수업을 듣던 학생이 갑자기 교사의 머리를 때렸다.


교사를 때린 학생은 학교 조사에서 "담임교사를 때리면 2만 원을 준다"는 친구의 제안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학생이 때린 교사는 담임 교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담임 교사를 때리기 무서워 연차가 낮은 여성 교사를 때렸다.


피해 교사는 공무상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사와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다음 학기 수업을 조정할 예정이다.


A 중학교는 사건 직후 생활교육위원회(옛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때린 학생과 돈을 주겠다며 이를 제안한 학생에게 10일 출석정지(정학) 징계를 내렸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돼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은 10일 출석정지(정학)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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