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관위, 12일부터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맑음순창군25.7℃
  • 맑음거창22.9℃
  • 맑음남원24.9℃
  • 맑음합천24.7℃
  • 맑음인제20.8℃
  • 맑음정선군21.1℃
  • 맑음홍성24.9℃
  • 맑음울진23.2℃
  • 맑음대전25.0℃
  • 맑음강화24.7℃
  • 맑음금산25.1℃
  • 맑음북춘천24.2℃
  • 맑음원주25.2℃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많음태백18.0℃
  • 맑음진주24.0℃
  • 맑음순천23.6℃
  • 맑음수원26.7℃
  • 맑음대구24.5℃
  • 맑음영월21.6℃
  • 흐림서귀포26.0℃
  • 맑음춘천24.2℃
  • 맑음구미25.0℃
  • 구름많음충주25.0℃
  • 맑음영주19.4℃
  • 맑음청주26.6℃
  • 맑음흑산도25.6℃
  • 맑음김해시24.6℃
  • 맑음울산23.9℃
  • 맑음상주23.6℃
  • 흐림목포27.8℃
  • 맑음보령26.9℃
  • 맑음속초23.7℃
  • 맑음추풍령21.6℃
  • 맑음장수22.7℃
  • 맑음산청24.6℃
  • 맑음강진군27.4℃
  • 맑음보성군24.4℃
  • 흐림영덕22.6℃
  • 맑음거제25.1℃
  • 맑음백령도23.5℃
  • 맑음인천27.3℃
  • 맑음고창군27.4℃
  • 맑음양산시25.4℃
  • 맑음창원25.8℃
  • 맑음부안26.4℃
  • 맑음서청주24.3℃
  • 맑음북창원26.0℃
  • 맑음북강릉21.3℃
  • 맑음서울26.3℃
  • 맑음북부산25.1℃
  • 맑음밀양25.6℃
  • 흐림완도26.2℃
  • 맑음영천23.1℃
  • 맑음군산26.2℃
  • 맑음광양시25.0℃
  • 흐림제주26.5℃
  • 맑음남해25.3℃
  • 맑음광주26.6℃
  • 구름많음진도군26.3℃
  • 맑음홍천24.0℃
  • 구름많음성산26.4℃
  • 맑음천안25.4℃
  • 맑음정읍27.0℃
  • 맑음영광군27.7℃
  • 맑음울릉도21.8℃
  • 맑음양평25.3℃
  • 맑음봉화19.7℃
  • 맑음동두천24.7℃
  • 맑음안동23.5℃
  • 맑음전주26.8℃
  • 맑음파주24.0℃
  • 맑음고창26.5℃
  • 맑음장흥26.4℃
  • 맑음이천23.8℃
  • 맑음서산26.5℃
  • 맑음철원24.0℃
  • 맑음경주시23.4℃
  • 맑음함양군24.3℃
  • 맑음고흥26.3℃
  • 구름많음청송군22.7℃
  • 맑음부여26.3℃
  • 구름많음대관령17.1℃
  • 구름많음의성24.4℃
  • 맑음임실24.7℃
  • 맑음부산25.1℃
  • 맑음포항25.4℃
  • 맑음세종24.9℃
  • 맑음의령군23.5℃
  • 맑음제천21.0℃
  • 맑음동해23.4℃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문경21.6℃
  • 맑음여수26.3℃
  • 맑음보은23.7℃
  • 맑음강릉23.8℃

선관위, 12일부터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07 18:58:16
명절인사와 출판기념회 현수막, 연하장 다량 발송 단속 강화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충남도선관위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이외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는 말(言) 또는 전화 이용(선거일 제외)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이 있다.


또 선거일 전 120일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2일부터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의로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출판기념회 일정 고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다량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