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27일 국민청문회" 野 "3일 청문회"…조국 청문회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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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7일 국민청문회" 野 "3일 청문회"…조국 청문회 '오리무중'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3 18:55:29
이인영 "26일까지 일정합의 안되면 27일 국민청문회"
나경원 "3일 청문회 제안"…野 법사위원들 "적어도 이틀"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청문회'를, 자유한국당은 '3일간 인사청문회' 개최 방안을 각각 제시하며 서로를 압박했다.

 

▲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 시한인 이달 30일까지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려면 늦어도 26일까지는 일자를 확정해야 한다"면서 이때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안 되면 27일 '국민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정부가 지난 14일 제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왔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날을 기준으로 15일째인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셀프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분명한 취지에서 국민 청문회 주관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두 곳을 접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6일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면 조 후보자는 확정된 날짜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적 도리이고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전했다.

한국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 청문회가 아닌 국민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한국당에 최후통첩한 것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청문회를 하면 국회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인사 청문회법에 따른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 등을 고려하면 그 기간 안에도 (청문회를)하지 않으면 (강제) 임명하게 돼있다"며 "그것까지 모두 고려한 날짜"라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4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짜인 각본대로 하는 '대국민 감성극'이나 펼쳐보겠다는 것"이라면서 "'가짜 청문회'로 '가짜 장관'을 만들겠다는 여권의 발상이 경이로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에 하게 돼 있다"면서 "법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적 규정을 들어 한국당에 청문회 합의 시한을 압박하자 관련 법적 규정을 활용해 '3일간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청문회를 진행했던 관행과 방식이 있다"면서 "장관은 하루, 총리는 이틀 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 틀에서 정리되는 것이 맞다. 후보자는 '법무총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해왔던 것"이라면서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에 진실성이 있다면 이 제안을 받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를 맡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법사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적어도 이틀은 할 필요가 있고, 앞서 총리가 아닌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경우도 그런 선례가 있다는 뜻을 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여권에도 부담인 데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 후보자를 상대로 직접 의혹 공세를 할 수 있는 청문회 기회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극적으로 일정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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