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 SKT 'T플랜 요금제'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안정화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매대가 인하, LTE 요금제와 5세대 이동통신(5G) 도매제공 확대 등의 대책이 포함된다.
알뜰폰은 현재 가입자 800만 명을 확보해 이동통신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저렴한 요금제로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용자 선택권도 확대해 왔지만, 적자(2018년 110억 원)에서 벗어나지 못해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저가 요금 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사용량만큼 납부) 도매대가는 △ 음성 22.41→18.43원/분 △ 데이터 3.65→2.95원/메가바이트(MB) △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낮춘다.
인하율은 △ 음성 17.8% △ 데이터 19.2% △ 단문메시지 1.15%로 지난해(△ 음성 15.1% △ 데이터 19.1% △ 단문메시지 1.13%) 대비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LTE 요금제의 도매제공을 확대하고 수익배분 대가는 낮춘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의 특정 정액 요금제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요금제 가격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납부해 왔다.
주로 중고가 요금 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도 SK텔레콤의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한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기가바이트(GB) 구간까지 신규 도매제공된다. 도매대가는 △ 1.5GB 43% △ 2.5GB 47.5% △ 4GB 52.5% △ 100GB 62.5%다.
기존에 도매제공하고 있는 '밴드 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소진 후 일 2GB 제공 및 3Mbps 속도로 무제한 제공) 도매대가를 51.5%에서 50%로 1.5%p 낮췄다.
5G 도매제공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의 제휴를 통해 연내 시작할 예정이다. 또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 다량구매할인 확대 △ 최신 로밍요금제 도매제공 △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2020년 12월 31일까지) △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2022년 9월 22일까지)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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