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완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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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16 18:50:00
통합학급 재정 지원 근거 마련 통합 교육 실효성↑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완규 위원(국힘·고양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완규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의 실질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학급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감이 통합학급 설치와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완규 위원은 "그간 현행 조례에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의 개념이 빠져 있어 운영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특수교육 장애학생 뿐 아니라 일반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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