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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공'은 국회로

임혜련
기사승인 : 2018-09-11 18:25:22
문 대통령,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6시 좀 전에 국회 의안과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비준동의안과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제출됐다. 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에는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2천9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해야 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up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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