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사위,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법안 의결

  • 흐림보은25.7℃
  • 흐림고산21.3℃
  • 흐림홍성23.2℃
  • 흐림북춘천23.9℃
  • 흐림임실24.8℃
  • 흐림부여24.9℃
  • 흐림정선군23.5℃
  • 흐림대전24.9℃
  • 흐림인제24.2℃
  • 흐림영광군25.3℃
  • 흐림목포23.7℃
  • 흐림영덕23.0℃
  • 흐림서청주25.2℃
  • 흐림청주26.3℃
  • 흐림정읍25.9℃
  • 구름많음거창25.3℃
  • 흐림제천25.6℃
  • 흐림영월26.6℃
  • 흐림서울23.1℃
  • 흐림춘천24.1℃
  • 구름많음북부산26.2℃
  • 흐림동두천22.2℃
  • 구름많음여수23.3℃
  • 흐림대관령17.4℃
  • 구름많음고흥23.9℃
  • 흐림완도22.5℃
  • 구름많음밀양27.6℃
  • 구름많음강진군23.5℃
  • 흐림상주27.7℃
  • 흐림파주21.0℃
  • 흐림금산25.3℃
  • 흐림진도군22.3℃
  • 흐림구미28.2℃
  • 흐림부안23.3℃
  • 흐림울진24.2℃
  • 흐림동해23.3℃
  • 구름많음합천26.7℃
  • 구름많음창원25.9℃
  • 흐림봉화23.5℃
  • 구름많음부산25.1℃
  • 구름많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김해시26.0℃
  • 흐림인천22.5℃
  • 흐림천안24.6℃
  • 구름많음남해23.3℃
  • 흐림장수23.9℃
  • 흐림의성28.7℃
  • 흐림성산22.0℃
  • 흐림영천28.2℃
  • 구름많음광양시24.2℃
  • 흐림이천24.2℃
  • 흐림북강릉21.9℃
  • 흐림해남22.7℃
  • 흐림안동28.2℃
  • 흐림충주25.7℃
  • 흐림남원25.6℃
  • 흐림광주25.4℃
  • 흐림보령24.3℃
  • 흐림문경26.5℃
  • 흐림양평24.1℃
  • 구름많음북창원26.4℃
  • 흐림함양군25.9℃
  • 흐림강릉
  • 구름많음울산26.3℃
  • 흐림홍천23.8℃
  • 흐림고창25.3℃
  • 구름많음청송군25.6℃
  • 흐림원주25.0℃
  • 흐림산청24.6℃
  • 흐림순창군25.0℃
  • 흐림속초22.0℃
  • 흐림전주26.8℃
  • 구름많음울릉도22.5℃
  • 구름많음대구28.4℃
  • 구름많음의령군25.8℃
  • 흐림흑산도17.5℃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장흥22.9℃
  • 구름많음거제24.8℃
  • 흐림태백20.0℃
  • 흐림영주26.6℃
  • 흐림추풍령25.7℃
  • 구름많음양산시27.2℃
  • 흐림서산22.8℃
  • 구름많음순천22.5℃
  • 흐림고창군25.2℃
  • 구름많음진주24.9℃
  • 구름많음통영24.4℃
  • 흐림군산25.3℃
  • 흐림수원23.2℃
  • 흐림세종23.9℃
  • 흐림강화20.8℃
  • 구름많음포항28.3℃
  • 구름많음제주26.3℃
  • 흐림철원21.9℃
  • 구름많음경주시28.4℃
  • 비백령도18.2℃

법사위,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법안 의결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07-31 19:13:14
통과 법안 8월 1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여상규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밖에 법사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 사기·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를 부패 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 재산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