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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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 합법화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5-17 19:09:44
대만 동성커플, 양육권·세금·보험 등 권리 가지게 돼
차이잉원 총통 "#LoveWins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어"

대만이 17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 대만 입법원(국회 해당)이 17일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AP 뉴시스]


BBC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대만 입법원(국회 해당)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동성 혼인 특별법인 '사법원(헌법재판소)748호 해석시행법'은 전체 113표 중 68표를 얻어 가결됐다.

'동성 혼인 특별법'은 "같은 성별을 가진 2인이 공동생활 영위를 위해 친밀적이고 배타적인 영원한 결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호적기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된다. 해당 법은 법은 오는 24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폭우에도 불구하고 입법원 밖에 모인 약 4만 명의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환호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표결을 앞두고 트위터에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진보적 가치가 동아시아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는 사랑이 이긴다는 것(#LoveWins)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썼다.

▲ 2016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타이베이에서 성 소수자(LGBT) 지지자들과 인권 단체 회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동성 간 결혼 허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뉴시스]


대만 최고법원은 2017년 5월 동성 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2년 내 관련 법을 수정 또는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대만 입법원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민법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 후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

이후 대만은 작년 11월 동성 결혼과 관련한 안건을 두고 국민투표를 진행했으나 민법에서 동성 결혼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은 부결됐다.

다만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간 결혼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고, 행정원은 올해 2월 동성 결혼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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