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기초생활 생계급여 확대-마당개·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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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식] 기초생활 생계급여 확대-마당개·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1-20 10:22:47

경남 함안군은 2024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023년 대비 1인 가구 월 9만 원, 4인가구 월 21만3000원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함안군 제공]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전체 증가분(19만6000원)보다 많은 것으로,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된다. 

 

또 올해부터 생계, 의료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돼 6인 이상 가구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환산율(월 4.17%) 기준이 적용된다.

 

의료급여도(중위소득 40% 이하) 이용 수요가 높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더 많은 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도록 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또한 최저교육비의 100%로 인상했다. 

 

이외에도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해 어려운 세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하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더욱 든든한 보장을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당개·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신청하세요"

 

함안군은 마당개(실외 사육견)과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마당개 220마리, 길고양이 800마리의 중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실외사육견 중성화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서 사육하는 5개월령 이상의 개로, 지원금액은 암컷기준 수술비용 40만 원 중 36만 원(90%), 수컷기준 수술비용 20만 원 중 18만 원(90%)이다.

 

실외 사육견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일 경우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길고양이 중성화 대상은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자생하는 2㎏ 이상의 길고양다.

 

군은 개체 수 조절 효과뿐만 아니라 동물등록 유도로 유기견 발생을 막고, 유기견과 길고양이 소음 및 환경오염 등에 따른 주민 생활민원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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