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부처간 협업 통해 방안 마련해야"
안전 문제로 해외에서 리콜돼 차단 조치된 해외 상품이 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 및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리콜이 결정돼 국내 유통이 차단된 제품은 2016년 57개에서 2017년 106개, 작년 132개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에는 3월까지 52개를 기록했다.
작년 시정조치된 132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과 환급, 무상수리가 이뤄졌고 121개 제품은 인터넷 광고를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매가 막혔다.
그러나 리콜 대상 제품이 소비자원의 차단 조치를 뚫고 국내 시장에서 버젓이 재판매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판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어서다.
소비자원이 작년 판매 차단 조치된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리콜 대상인 야구화와 영양제, 화장품 2종, 완구 등이 여전히 국내 시장에 광고를 하며 판매되고 있었다.
국가 간 안전기준이 다른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도 있다.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 농도가 3%를 초과하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매된다.
한 회사의 제품은 국내에 유통된 총 11개 모델에서 과산화수소가 3% 이상 검출됐고 일부 모델에선 12.7%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작년 11월 이 제품의 판매 광고 등을 차단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일부 포털 등의 판매사이트에서는 이 제품이 팔리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되는 제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관부처간 협업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외 직구 불량 제품 문제를 논의하는 '해외 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보공유와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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