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왕선관위, 직원 폭행·협박 소요 혐의 신원불상자 1명 고발

  • 흐림봉화22.6℃
  • 흐림금산25.9℃
  • 흐림상주23.7℃
  • 비대전25.1℃
  • 흐림춘천25.7℃
  • 흐림영천24.7℃
  • 구름많음완도30.3℃
  • 흐림홍성27.1℃
  • 흐림서산29.1℃
  • 흐림인천28.6℃
  • 흐림양산시25.7℃
  • 맑음진도군30.2℃
  • 흐림김해시25.8℃
  • 맑음목포30.1℃
  • 비광주26.7℃
  • 흐림순천25.2℃
  • 흐림여수28.3℃
  • 흐림의령군26.1℃
  • 흐림동해23.2℃
  • 흐림밀양26.3℃
  • 비안동24.1℃
  • 흐림원주24.1℃
  • 비북강릉22.0℃
  • 흐림영덕23.2℃
  • 흐림백령도22.5℃
  • 흐림보은23.7℃
  • 비제주30.7℃
  • 비울릉도21.7℃
  • 흐림진주25.7℃
  • 흐림영주22.7℃
  • 흐림거제25.9℃
  • 흐림통영27.4℃
  • 맑음흑산도30.2℃
  • 흐림충주24.2℃
  • 흐림태백20.5℃
  • 비북부산26.2℃
  • 흐림남해27.0℃
  • 흐림속초23.3℃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부안28.6℃
  • 흐림의성25.2℃
  • 흐림제천22.4℃
  • 비포항25.0℃
  • 구름많음해남30.1℃
  • 구름많음순창군26.1℃
  • 구름많음고산26.9℃
  • 흐림거창25.7℃
  • 흐림이천24.2℃
  • 흐림보성군26.8℃
  • 비부산26.2℃
  • 구름많음강진군28.4℃
  • 흐림대관령19.6℃
  • 흐림파주25.7℃
  • 흐림천안25.4℃
  • 흐림강화26.9℃
  • 구름많음고창29.3℃
  • 흐림광양시27.4℃
  • 흐림고흥29.2℃
  • 흐림산청25.5℃
  • 흐림추풍령24.1℃
  • 흐림군산28.0℃
  • 비대구26.0℃
  • 흐림장수24.7℃
  • 흐림정선군22.1℃
  • 구름많음성산29.0℃
  • 구름많음전주28.0℃
  • 흐림합천26.5℃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고창군28.2℃
  • 흐림강릉22.7℃
  • 흐림문경23.5℃
  • 흐림울진24.2℃
  • 흐림양평24.4℃
  • 흐림서청주24.7℃
  • 흐림남원25.3℃
  • 흐림구미25.8℃
  • 흐림세종25.2℃
  • 흐림임실25.2℃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보령28.2℃
  • 소나기서울25.9℃
  • 흐림인제23.7℃
  • 비창원26.5℃
  • 흐림철원24.4℃
  • 흐림함양군26.3℃
  • 흐림수원25.9℃
  • 흐림동두천26.6℃
  • 비울산25.6℃
  • 비북춘천26.0℃
  • 흐림홍천23.8℃
  • 흐림북창원27.1℃
  • 흐림청송군24.2℃
  • 구름많음정읍28.1℃
  • 흐림부여26.6℃
  • 흐림경주시25.0℃
  • 흐림청주26.2℃
  • 맑음영광군30.3℃

의왕선관위, 직원 폭행·협박 소요 혐의 신원불상자 1명 고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01 18:10:21
30일 선관위 직원 팔·얼굴 수차례 가격…부정 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 추정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0일 저녁 의왕시선관위 입구에서 무단침입을 시도하며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신원불상자 1명을 1일 의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피고발인 신원불상자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 2일 차 종료 후인 지난 달 30일 오후 7시 30분 쯤 의왕시선관위 사무소 입구에서 사전투표함 접수과정 등을 참관하겠다며 무단 침입 및 촬영을 시도하며 사전투표함 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발인은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의 팔과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하고 현장을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발인 신원불상자는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로 추정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