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소멸시효 끝났다…합의 없어"

  • 흐림홍천22.3℃
  • 맑음봉화22.8℃
  • 구름많음북강릉22.6℃
  • 흐림인천25.1℃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구미24.2℃
  • 맑음서산25.8℃
  • 흐림북춘천21.5℃
  • 흐림장흥23.5℃
  • 흐림광양시22.9℃
  • 구름많음인제22.0℃
  • 구름많음대구24.2℃
  • 구름많음흑산도21.9℃
  • 맑음부여24.3℃
  • 흐림철원20.3℃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동해23.0℃
  • 구름많음밀양24.3℃
  • 흐림북창원23.6℃
  • 흐림진도군22.5℃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수원25.0℃
  • 맑음청주25.4℃
  • 흐림순창군22.7℃
  • 맑음상주20.6℃
  • 맑음문경23.4℃
  • 흐림남해22.9℃
  • 흐림장수22.7℃
  • 흐림파주21.1℃
  • 구름많음정선군20.4℃
  • 맑음충주24.5℃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안25.2℃
  • 맑음영주22.0℃
  • 구름많음영천23.2℃
  • 흐림강화22.0℃
  • 맑음합천24.0℃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서울23.4℃
  • 흐림양산시24.3℃
  • 구름많음군산25.8℃
  • 흐림영월20.3℃
  • 구름많음제천20.7℃
  • 구름많음진주23.0℃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해남24.0℃
  • 흐림속초21.6℃
  • 맑음추풍령23.0℃
  • 맑음대전25.8℃
  • 흐림여수22.7℃
  • 맑음울진24.5℃
  • 흐림백령도21.0℃
  • 맑음금산24.5℃
  • 흐림원주23.4℃
  • 구름많음영덕21.9℃
  • 구름많음태백20.9℃
  • 흐림순천21.6℃
  • 흐림양평22.2℃
  • 흐림울산22.8℃
  • 흐림광주23.7℃
  • 흐림창원23.7℃
  • 구름많음고창군24.0℃
  • 흐림울릉도22.1℃
  • 흐림김해시22.5℃
  • 구름많음완도23.3℃
  • 구름많음경주시23.8℃
  • 맑음서청주24.1℃
  • 구름많음정읍24.6℃
  • 구름많음거창23.5℃
  • 흐림함양군23.9℃
  • 흐림북부산23.2℃
  • 구름많음산청23.7℃
  • 구름많음의령군23.5℃
  • 구름많음고흥24.2℃
  • 흐림춘천21.1℃
  • 맑음천안24.8℃
  • 구름많음대관령18.9℃
  • 흐림보성군23.0℃
  • 맑음안동21.7℃
  • 구름많음청송군23.0℃
  • 흐림남원23.1℃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2℃
  • 맑음홍성26.7℃
  • 구름많음목포22.8℃
  • 맑음보은23.5℃
  • 구름많음강릉22.6℃
  • 흐림동두천20.9℃
  • 구름많음전주25.0℃
  • 구름많음임실23.0℃
  • 흐림강진군23.8℃
  • 맑음세종24.9℃
  • 구름많음성산22.5℃
  • 흐림고창23.7℃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거제22.4℃

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소멸시효 끝났다…합의 없어"

박지은
기사승인 : 2018-12-19 18:15:42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배우 조재현이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원의 조정에 따른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 배우 조재현이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뉴시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에서 조재현 측 변호사는 "A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성폭행)는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조재현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로부터 3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여성 A씨는 자신이 만 17세이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날 판사가 조정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묻자 조재현 측은 "피고는 연예인이라 누군가 고소한다고 하면 사실이든 아니든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원고가) 이미 다 언론에 다 퍼트렸기 때문에 조정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은 오래전 일이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반면 A씨 측은 "(당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전달하고 싶었다. 조정한다면 원고를 설득해보겠다.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지만,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증인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