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덤덤한 무표정…'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얼굴 공개

  • 맑음완도10.9℃
  • 맑음산청6.9℃
  • 맑음밀양9.8℃
  • 맑음홍천6.5℃
  • 맑음금산7.5℃
  • 맑음보은6.5℃
  • 구름많음성산14.9℃
  • 맑음속초17.2℃
  • 맑음동두천7.3℃
  • 맑음북강릉17.2℃
  • 맑음문경8.3℃
  • 맑음봉화4.8℃
  • 맑음남해13.3℃
  • 맑음부산15.3℃
  • 맑음거창7.3℃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령10.3℃
  • 맑음임실6.8℃
  • 맑음군산8.9℃
  • 맑음영주9.1℃
  • 맑음해남8.5℃
  • 맑음충주8.6℃
  • 맑음울진16.3℃
  • 맑음보성군9.8℃
  • 맑음제천7.5℃
  • 맑음서청주7.6℃
  • 구름많음백령도10.0℃
  • 맑음장수5.9℃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춘천6.8℃
  • 맑음이천8.9℃
  • 맑음울릉도15.6℃
  • 맑음창원13.7℃
  • 맑음영월7.7℃
  • 맑음광주11.8℃
  • 맑음남원9.4℃
  • 맑음고창8.1℃
  • 맑음북춘천6.9℃
  • 맑음인제6.3℃
  • 맑음추풍령6.8℃
  • 맑음여수12.9℃
  • 맑음고산14.2℃
  • 맑음합천8.0℃
  • 맑음의령군7.7℃
  • 맑음파주5.1℃
  • 맑음영광군9.0℃
  • 맑음거제12.6℃
  • 맑음광양시12.6℃
  • 맑음철원6.6℃
  • 맑음원주9.0℃
  • 맑음양평7.9℃
  • 맑음통영13.4℃
  • 맑음북부산12.1℃
  • 맑음강화10.0℃
  • 맑음정선군4.5℃
  • 맑음김해시11.3℃
  • 맑음대전10.2℃
  • 맑음흑산도13.7℃
  • 맑음경주시8.4℃
  • 맑음함양군5.7℃
  • 맑음전주11.4℃
  • 맑음대관령5.1℃
  • 흐림제주14.0℃
  • 맑음진도군8.6℃
  • 맑음서울11.6℃
  • 맑음정읍10.1℃
  • 맑음동해15.7℃
  • 맑음순천6.7℃
  • 맑음장흥8.6℃
  • 맑음의성6.6℃
  • 맑음포항12.2℃
  • 맑음안동8.8℃
  • 맑음청주12.1℃
  • 맑음강릉18.0℃
  • 맑음목포11.4℃
  • 맑음홍성9.1℃
  • 맑음울산11.2℃
  • 맑음북창원13.3℃
  • 맑음부여7.9℃
  • 맑음세종9.4℃
  • 맑음순창군8.7℃
  • 맑음영덕10.2℃
  • 맑음서산8.5℃
  • 맑음영천7.5℃
  • 맑음천안7.0℃
  • 맑음부안10.1℃
  • 맑음인천11.4℃
  • 맑음상주7.8℃
  • 맑음수원9.5℃
  • 맑음구미10.0℃
  • 맑음대구10.5℃
  • 맑음진주8.1℃
  • 맑음태백7.8℃
  • 맑음고창군9.0℃
  • 맑음고흥10.1℃
  • 맑음청송군5.5℃
  • 맑음강진군9.8℃

덤덤한 무표정…'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얼굴 공개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07 18:00:23
유치장서 조사실 이동 중 포착…'덤덤한 표정'
고유정 "얼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겠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이 마침내 공개됐다. 지난 5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이후 이틀 만이다.

▲ 7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이 마침내 공개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고 씨의 모습. [뉴시스]


고 씨는 7일 오후 4시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1층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 카메라에 잡힌 고 씨는 검은색 긴소매 상의와 회색 체육복 하의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채, 포승줄로 묶여 형사의 안내를 받으며 조사실로 향했다.

그동안 고 씨는 언론에 노출될 때면 모자나 외투 등으로 얼굴을 가려왔다. 특히 지난 6일 신상공개 결정 이후 첫 모습을 드러낸 그는 머리카락으로 얼굴 노출을 피해, 이른바 '정수리 공개'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고 씨는 얼굴 공개를 피하는 것에 대해 "아들과 가족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5일 고 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 결정이 나면 경찰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