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위메프가 2년 만에 '통신판매중개자' 재선언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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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가 2년 만에 '통신판매중개자' 재선언한 까닭은?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7-03 18:38:00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준비…8월 획득 목표
영세·중소 파트너사 카드 수수료 부담 낮춘다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출신 '빅3' 이커머스 업체들이 모두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 지위를 갖게 됐다.

위메프는 다음달 5일 통신판매중개자 전환에 앞서 파트너사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변화한 약관 동의 절차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 위메프 신사옥 전경 [위메프 제공]


위메프는 2년 전에도 이른바 '꽃게 판결'을 계기로 통신판매중개자 전환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위메프에서 구매한 꽃게 상품을 먹고 복통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메프에게 22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메프가 사실상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위메프는 이 판결 직후 언론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 전환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까지 통신판매중개자 지위를 획득하지 않았다.


현재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자 전환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획득에 관한 법령은 없지만, 금융위원회는 오픈마켓이 PG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앞서 통신판매중개자 지위를 획득한 쿠팡과 티몬은 각각 2015년 8월, 2016년 9월 전자급융업자 등록을 마쳤다.


위메프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해 M&A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PG업 신청사의 재무요건을 규제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내여야 한다.


위메프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메프는 2010년 창립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자본잠식 규모는 2017년 2399억 원에서 2018년 2794억 원으로 증가했다.


위메프 측은 파트너사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획득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30일 개최한 제2회 금융위에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상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1%에서 0.8%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6%에서 0.5%로 줄었다. 중소상인들 역시 수수료를 절감 받는다.


다만,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의 하위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메프 관계자는 "총 3만4000여 영세·중소 파트너사가 15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획득에 나섰다"고 말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법적으로 판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품질, 배송, 반품 책임에서 자유롭다.


그럼에도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자 전환 이후에도 품질·반품·배송 등에 따른 고객지원 절차를 판매업자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문관석 위메프 고객지원실 실장은 "중개자 지위 획득으로 위메프 파트너사는 비용 절감 및 행정 절차 간소화 혜택을, 고객들은 더 개선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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