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회계 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총 169개 상장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관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돼 올해부터는 회계 감리 방식이 대폭 변경됐다. 재무제표 심사 제도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까지 들여다보는 기존 감리와 달리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에 오류가 없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감리 전 재무제표를 심사해 경미한 위반 사안은 금감원장 경고 등 가벼운 제재로 신속히 종결하고 중과실·고의 또는 반복적 위반사항만 별도 감리를 시행해 엄중 제재하게 된다. 대형 분식회계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감리에 착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폐지 위험기업,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 등 회계 취약 분야 기업과 분식회계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기업 등에 대한 회계 감시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무자본 M&A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를 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경영 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를 초래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사전예고한 4대 회계이슈 관련 기업들도 중점 심사 대상이다.
금감원이 선정한 4대 회계이슈는 △ 신(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 신(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올해 7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품질관리 감리에 나선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감리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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