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보좌관도 '패스트트랙 전쟁' 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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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좌관도 '패스트트랙 전쟁' 동원령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4-25 18:52:53
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에게도 총동원령 내려
민보협 "한국당 점거행위 촬영해 SNS에 알려달라"
한보협 "당사자 동의없는 촬영·유포 초상권 침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관철하려는 여야 4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25일 국회에서 전방위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진들까지 여야의 전쟁에 동원되는 모양새다.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사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막기 위해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은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진행이 예상되는 국회 회의실 3곳에 60여 명의 의원들을 나누어 배치해 점거하고 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보좌진과 당직자들에게도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그러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이날 소속 보좌진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과 채이배 의원실 등 국회 곳곳을 점거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많은 불법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보협은 특히 "보좌진 여러분들께서는 한국당의 점거 행위와 불법행위를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해달라"며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의원들의 공식계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백하고 위중한 불법 행위가 발견될 시 증거와 함께 민보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공지에 한국당보좌진협의회(한보협)는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보협은 "현재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사진·동영상 촬영 후 SNS 등에 게재하라는 (공지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명백하고 위중한 초상권 침해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초상권 침해행위를 채증하고 한보협으로 반드시 신고해달라"며 맞불을 놨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현재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장 앞 등을 점거한 상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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