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26일 공개 재판으로 진행

  • 구름많음보령14.0℃
  • 구름많음세종15.3℃
  • 맑음보성군15.8℃
  • 구름많음동두천14.3℃
  • 맑음안동17.1℃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제천15.9℃
  • 흐림영광군11.5℃
  • 구름많음강화13.3℃
  • 맑음울산14.9℃
  • 맑음인제13.4℃
  • 구름많음서귀포16.3℃
  • 구름많음정읍12.5℃
  • 맑음대전16.1℃
  • 맑음거창14.0℃
  • 맑음장수11.6℃
  • 맑음남해18.4℃
  • 구름많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6.2℃
  • 맑음충주13.6℃
  • 맑음북강릉15.4℃
  • 맑음영덕14.8℃
  • 맑음양산시15.9℃
  • 맑음의성13.1℃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4.2℃
  • 맑음동해15.2℃
  • 구름많음순창군14.0℃
  • 구름많음고창군11.2℃
  • 구름많음서울16.1℃
  • 맑음제주14.5℃
  • 구름많음완도14.2℃
  • 구름많음홍성13.5℃
  • 맑음합천18.5℃
  • 맑음통영15.7℃
  • 구름많음양평16.8℃
  • 구름많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순천16.1℃
  • 맑음구미18.7℃
  • 맑음영주18.7℃
  • 맑음대구18.5℃
  • 맑음봉화10.4℃
  • 맑음금산14.6℃
  • 구름많음해남12.2℃
  • 맑음함양군15.4℃
  • 맑음전주14.4℃
  • 맑음추풍령16.2℃
  • 구름많음홍천15.4℃
  • 맑음상주18.2℃
  • 구름많음장흥13.0℃
  •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고창11.2℃
  • 맑음여수16.6℃
  • 구름많음천안14.8℃
  • 맑음북춘천13.3℃
  • 구름많음서청주15.8℃
  • 맑음문경19.3℃
  • 구름많음인천14.1℃
  • 맑음창원17.1℃
  • 맑음산청15.1℃
  • 맑음고산14.4℃
  • 맑음임실12.7℃
  • 맑음울진14.3℃
  • 구름많음부안13.9℃
  • 맑음포항19.1℃
  • 맑음거제16.9℃
  • 구름많음서산13.0℃
  • 맑음남원14.6℃
  • 맑음청송군11.9℃
  • 맑음강릉17.2℃
  • 맑음광양시16.7℃
  • 맑음진주14.6℃
  • 맑음고흥14.0℃
  • 맑음성산13.9℃
  • 구름많음진도군10.9℃
  • 구름많음부여14.0℃
  • 구름많음청주17.6℃
  • 맑음밀양16.8℃
  • 구름많음수원14.4℃
  • 구름많음강진군14.0℃
  • 맑음북부산15.7℃
  • 구름많음철원16.2℃
  • 구름많음목포13.7℃
  • 맑음영천14.2℃
  • 구름많음광주16.4℃
  • 구름많음군산12.8℃
  • 맑음정선군12.7℃
  • 맑음북창원18.4℃
  • 맑음태백10.7℃
  • 맑음경주시15.2℃
  • 맑음김해시16.9℃
  • 구름많음백령도10.9℃
  • 맑음의령군15.4℃
  • 구름많음이천16.4℃
  • 맑음보은13.7℃
  • 맑음영월14.2℃
  • 맑음부산16.4℃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26일 공개 재판으로 진행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25 18:00:53
임우재 기피신청…재항고 끝에 재판부 변경
대법 "불공정 재판 의심할 사정 있어"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1) 점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오는 26일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진행된다. [뉴시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오후 3시 30분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기일은 원칙대로 공개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항소심을 배당받은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와 삼성그룹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강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주장이다.

임 전 고문이 낸 기피신청 사건은 재항고 끝에 지난달 21일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기존 재판부인 가사3부가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재배당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반인으로서 당사자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실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장 전 사장에게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법관 신상이나 동생 인사 관련 사적인 내용이 포함됐고, 이런 사실은 보도를 통해 사회 일반에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이 사장 재산 중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함과 동시에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