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26일 공개 재판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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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26일 공개 재판으로 진행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25 18:00:53
임우재 기피신청…재항고 끝에 재판부 변경
대법 "불공정 재판 의심할 사정 있어"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1) 점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오는 26일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진행된다. [뉴시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오후 3시 30분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기일은 원칙대로 공개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항소심을 배당받은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와 삼성그룹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강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주장이다.

임 전 고문이 낸 기피신청 사건은 재항고 끝에 지난달 21일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기존 재판부인 가사3부가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재배당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반인으로서 당사자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실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장 전 사장에게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법관 신상이나 동생 인사 관련 사적인 내용이 포함됐고, 이런 사실은 보도를 통해 사회 일반에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이 사장 재산 중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함과 동시에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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