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순군, '결혼장려금' 1차분 신청 3월 9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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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결혼장려금' 1차분 신청 3월 9일 마감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14 17:40:09

전남 화순군이 14일 혼인 신고 1년 후부터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에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의 기한인 다음달 9일까지 신청을 당부했다.

 

▲ 화순군청 청사 [화순군 제공]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 10일 이후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신고한 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화순군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은 전국 최대로, 혼인 신고 1년 후부터 5년 동안 해마다 200만 원씩 분할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신청 가능일부터 36개월 까지다.

 

화순군 결혼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들은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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