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1회 언론윤리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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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1회 언론윤리 특강 개최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26 17:39:27
한국언론법학회 심석태 회장 초청 특강
언론윤리 핵심 원칙과 취재 현장 법적 쟁점 다뤄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위원장 임정효)는 26일 제1회 언론윤리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참여 인터넷언론사 기자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인이 숙지해야 할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언론윤리법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서약사 소속 발행인, 편집국장, 기자 등이 참석했다.

강연은 심석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심 회장은 SBS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학문적 연구와 현장 경험을 겸비한 국내 대표적인 언론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1회 언론윤리 특강 자료 화면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제공]

 

심 교수는 "언론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며, 국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1991년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라고 밝힌 취지가 오늘날까지 중요한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교수는 언론의 전문성과 신뢰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으로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을 제시하며, 이 세 가지 기준이 윤리 규범을 넘어 실제 언론 관련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도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중 사실성은 필요조건, 공익성과 독립성은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은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로서 공론장을 위한 공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론장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심 교수는 이어 언론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의 성립 요건과 면책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유의해야 할 현실적 조언도 제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 산업 주도의 본래적 자율규제를 구현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를 발족했다. 자율심의기구는 서약사 대상 윤리 심의와 함께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를 통한 언론분쟁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자율심의기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언론윤리 특강을 통해 서약사의 윤리 의식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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