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큰손' 장영자, 또 사기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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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장영자, 또 사기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7-04 17:34:14
수억 원 편취한 혐의…이번이 4번 째 구속
법원 "누범기간에 범행, 피해회복도 안돼"

출소 후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큰손' 장영자(75) 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큰손' 장영자(75)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고 속이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초 선고 공판이 열린 2일 출석하지 않은 장 씨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재판부는 장 씨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관련 계좌 거래내역이나 사용 사실을 종합하면 사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은행 회신 결과,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사람들의 진술, 자기앞수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조 사실을 장 씨가 충분히 알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사기 피해 금액이 합계 5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장 씨는 지난 1982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거 받고 형기를 5년 남기고 1992 가석방됐다.  그러나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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