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두천시청 성추행 가해자 '8급→9급' 강등

  • 흐림인천22.5℃
  • 흐림동해17.3℃
  • 흐림원주20.5℃
  • 구름많음강진군22.4℃
  • 흐림이천20.9℃
  • 흐림영월18.1℃
  • 흐림의령군20.9℃
  • 흐림산청20.3℃
  • 흐림추풍령19.8℃
  • 흐림강화21.2℃
  • 흐림부여21.4℃
  • 흐림상주21.1℃
  • 구름많음진도군19.5℃
  • 흐림백령도19.3℃
  • 흐림속초17.6℃
  • 흐림구미23.5℃
  • 흐림거창21.5℃
  • 흐림영광군21.0℃
  • 흐림부산20.1℃
  • 흐림전주21.7℃
  • 흐림문경19.2℃
  • 흐림고흥21.8℃
  • 흐림남원22.7℃
  • 흐림수원21.2℃
  • 흐림울산19.8℃
  • 구름많음해남20.8℃
  • 흐림홍천19.3℃
  • 흐림청주23.4℃
  • 흐림보은19.4℃
  • 흐림창원21.0℃
  • 흐림영덕17.2℃
  • 흐림순창군22.7℃
  • 흐림철원19.6℃
  • 흐림밀양21.9℃
  • 흐림인제17.4℃
  • 흐림성산20.6℃
  • 흐림천안19.7℃
  • 흐림서청주20.8℃
  • 흐림금산20.3℃
  • 흐림함양군21.4℃
  • 흐림남해21.2℃
  • 흐림고산20.6℃
  • 흐림대관령12.6℃
  • 흐림임실21.0℃
  • 흐림고창군21.2℃
  • 흐림의성19.6℃
  • 흐림광양시20.9℃
  • 흐림군산21.3℃
  • 흐림울릉도17.4℃
  • 흐림고창21.1℃
  • 흐림북강릉17.1℃
  • 흐림울진17.1℃
  • 흐림동두천20.7℃
  • 흐림거제21.0℃
  • 흐림충주19.6℃
  • 흐림세종20.8℃
  • 흐림홍성21.4℃
  • 흐림춘천19.5℃
  • 흐림여수21.3℃
  • 흐림강릉18.6℃
  • 흐림광주23.1℃
  • 흐림파주20.9℃
  • 흐림보령21.1℃
  • 흐림대구20.7℃
  • 흐림포항19.2℃
  • 흐림김해시20.7℃
  • 흐림서울23.2℃
  • 흐림정읍21.2℃
  • 흐림보성군22.2℃
  • 흐림안동20.4℃
  • 흐림합천21.7℃
  • 흐림통영21.0℃
  • 흐림청송군18.8℃
  • 흐림장흥22.1℃
  • 흐림영천18.9℃
  • 흐림흑산도19.9℃
  • 흐림북춘천19.3℃
  • 흐림서산20.1℃
  • 구름많음완도20.6℃
  • 흐림장수20.0℃
  • 흐림영주18.2℃
  • 흐림북부산21.6℃
  • 흐림목포21.5℃
  • 흐림양평20.8℃
  • 흐림진주19.6℃
  • 흐림봉화16.7℃
  • 흐림대전21.7℃
  • 흐림정선군15.8℃
  • 흐림태백14.5℃
  • 흐림양산시22.2℃
  • 흐림순천20.6℃
  • 구름많음제주21.9℃
  • 흐림경주시19.2℃
  • 구름많음서귀포22.6℃
  • 흐림부안20.9℃
  • 흐림제천19.3℃
  • 흐림북창원21.6℃

동두천시청 성추행 가해자 '8급→9급' 강등

김칠호
기사승인 : 2025-11-26 17:50:53
피해자 형사 처벌 의사표시 없다는 이유로 중징계로 마무리
2년전 성추행 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해임

동두천시청에서 부서 회식 중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1계급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청 징계위원회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A씨에 대해 최근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시청 기획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중징계를 받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이라면서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징계를 받고 근무 중이라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이나 강등에 해당된다. 하지만 징계 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는 문제를 일으킨 A씨가 8급에서 9급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형사 고발 없이 중징계로 끝났다.

 

이 사건은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똑같은 케이스의 두 번째 사건이었다. 2년 전에도 부서 회식에 이은 2차 술자리에서 동료를 성추행한 남자 공무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해임된 적이 있다.

 

그때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으나 이번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표시가 없어서 형사 고발을 면했고 비록 강등되기는 했지만 시청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