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두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 축소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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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 축소 비난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08 07:15:43
처벌 의사표시 없다는 이유로 자체 징계 예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반의사불벌죄 아니다"
대법 판례, 이른바 기습추행 자체 폭행으로 봐

동두천시가 성추행 피해자가 처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고발 절차 없이 자체 징계하는 정도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최근 팀 회식 중에 여자 공무원이 주무관급 남자 공무원으로부터 추행당했다는 신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두천시청 공무원들이 월례 조례하는 모습(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신고 즉시 가해자를 분리 조치한 상태"라면서 "피해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묻는 난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서 자체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신고서 작성에서뿐만 아니라 면담 조사에서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다.

 

동두천시에서는 2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 부서 회식에 이은 2차 술자리에서 남자 공무원이 여자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 있다. 그때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으나 이번에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 형사법제과 관계자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고 확인해주었다. 피해자의 의사표시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동두천시의 설명과는 다르다. 공무원의 이 같은 위법 사실을 확인한 동두천시가 고발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대법원 판례(2001도2417)에도 이른바 기습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공무원 사이에 성추행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똑같이 강제 추행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누구는 형사 재판에 넘기고 누구는 어물쩍 징계만 해서 될 일이냐"고 비난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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