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초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기본형 건축비 개선안도 공개할 듯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미루게 될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예상은 빗나갔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 등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관련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자 공식 자료를 통해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쐐기를 박은 것이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달부터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자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문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당초 예정한 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입법 예고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은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 적용 기준을 대폭 낮출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로또'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기술 발전, 신공법 개발 등으로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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