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술·혁신성 위주 심사"…바이오·4차산업 상장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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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성 위주 심사"…바이오·4차산업 상장 문턱 낮춘다

류순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6 17:32:07
금융위,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승인

바이오·4차산업혁명 기업의 코스닥 상장 심사가 달라진다. 매출 등 영업실적이 아니라 기술·혁신성 위주로 이뤄진다. 또 기술특례상장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성장성이 큰 스케일업 기업까지 확대된다. 기술평가 우수기업은 한국거래소의 기술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요청을 반영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바이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코스닥 진입 문턱을 낮춰 이들의 기업공개(IPO)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매출·이익 등 실적 위주였던 상장 심사가 기술성이나 혁신성을 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4차산업혁명 기업의 경우 기업 계속성 심사 시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과 신규 매출처 확보 가능성 등을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력 기술·산업의 4차산업 관련성 및 독창성을 보는 식으로 바뀐다.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항목에 대한 심사 방식이 구체화했다. 즉, 원천기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과 복수 파이프라인(신약후보 물질)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계획, 핵심 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등을 중점 심사하게 된다.


또 바이오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완화됐다. 현재는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앞으로는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 합계가 90억 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2년 연속 매출이 30억 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제약기업인 연구개발 우수기업과 시가총액 4000억 원 이상의 시장평가 우수기업은 아예 관리종목 지정 시 매출 요건이 배제된다.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스케일업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유망 기업의 코스닥 진입을 돕기 위해 2005년 도입된 것으로, 전문 평가기관 2곳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상장 시 경영 성과나 이익 규모 등 일부 상장 요건이 면제된다.


앞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에 의한 상장 시 기술평가 우수기업은 거래소 기술성 심사가 면제된다. 그 동안은 전문기관 심사 후 거래소에서 다시 심사가 이뤄져 중복 심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코스피 상장을 위한 이익요건은 코스닥과 동일하게 세전이익으로 변경된다. 그 동안은 코스피 상장의 경우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해왔다. 또 코스피 진입을 위한 일반 주주요건도 종전 700명에서 코스닥과 동일한 500명으로 완화된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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