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침일 한전이 정하는 조항 불공정해"
폭염이 시작됐던 7월분 요금이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주부터 발송돼 서민들이 '요금 폭탄'을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기간에 같은 전력량을 썼어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한 약관이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규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
문제는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폭염으로 냉방기 등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다. 이 시기를 하나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면 그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반면 두 개의 산정 기간으로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누진세를 줄일 수 있다.
가령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100kWh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전기요금은 400kWh에 대해 총 6만5천76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기 검침일이 15일이라면 한 달간 총 600kWh에 대해 13만6천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전력 사용량은 50%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100% 이상 증가했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심사 대상인 한전의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원격 검침은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임을 바꿀 수 있고, 기타 일반 검침은 인근 지역의 검침 순서 등을 고려해 한전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고객들은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해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을 바꿀 수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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