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 당진, 청양, 천안, 부여 광역과 기초의원 5곳 재보궐선거 확정

  • 맑음인천29.7℃
  • 맑음서울29.0℃
  • 맑음남해28.0℃
  • 맑음남원28.5℃
  • 맑음광양시28.5℃
  • 맑음순천
  • 맑음상주27.8℃
  • 맑음순창군29.4℃
  • 구름많음고흥30.3℃
  • 맑음울산24.9℃
  • 구름많음대관령19.6℃
  • 맑음정읍30.7℃
  • 구름많음청송군25.1℃
  • 구름많음목포30.5℃
  • 맑음김해시27.0℃
  • 맑음경주시26.4℃
  • 맑음보령30.5℃
  • 맑음의령군26.4℃
  • 구름많음원주28.3℃
  • 맑음부여29.3℃
  • 구름많음장흥29.0℃
  • 구름많음정선군23.8℃
  • 맑음강화28.3℃
  • 맑음세종28.4℃
  • 맑음의성27.4℃
  • 흐림서귀포26.5℃
  • 구름많음산청26.6℃
  • 맑음금산28.0℃
  • 맑음속초25.6℃
  • 맑음동두천28.8℃
  • 맑음거제27.3℃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보성군29.8℃
  • 맑음부산28.1℃
  • 맑음파주28.5℃
  • 구름많음함양군28.4℃
  • 맑음철원28.2℃
  • 맑음대전29.0℃
  • 흐림성산26.5℃
  • 맑음구미28.6℃
  • 맑음전주30.1℃
  • 맑음북강릉24.0℃
  • 구름많음강진군29.1℃
  • 맑음거창27.5℃
  • 구름많음진주26.5℃
  • 맑음부안30.6℃
  • 맑음백령도25.2℃
  • 맑음포항26.4℃
  • 맑음서청주27.6℃
  • 맑음충주28.2℃
  • 맑음통영27.9℃
  • 맑음울진25.0℃
  • 맑음창원27.1℃
  • 맑음북창원27.9℃
  • 맑음여수28.4℃
  • 맑음청주30.3℃
  • 맑음홍성28.8℃
  • 구름많음봉화24.4℃
  • 맑음임실28.4℃
  • 맑음추풍령25.8℃
  • 맑음보은26.6℃
  • 맑음동해24.9℃
  • 구름많음영월26.5℃
  • 맑음이천28.3℃
  • 맑음고창군30.8℃
  • 맑음합천27.3℃
  • 흐림완도28.2℃
  • 구름많음진도군28.6℃
  • 맑음고창30.8℃
  • 맑음양평28.5℃
  • 맑음서산29.1℃
  • 맑음광주30.7℃
  • 구름많음천안28.0℃
  • 맑음강릉25.0℃
  • 구름많음해남29.2℃
  • 구름많음영덕25.0℃
  • 맑음북부산27.3℃
  • 구름많음밀양27.6℃
  • 맑음대구26.6℃
  • 맑음문경27.4℃
  • 맑음영주26.3℃
  • 구름많음태백20.3℃
  • 맑음양산시28.0℃
  • 맑음영천26.0℃
  • 맑음인제25.4℃
  • 구름많음홍천27.0℃
  • 맑음울릉도23.5℃
  • 흐림제주26.7℃
  • 맑음영광군31.1℃
  • 맑음군산28.9℃
  • 구름많음흑산도29.5℃
  • 맑음안동27.3℃
  • 맑음북춘천27.2℃
  • 맑음장수25.8℃
  • 맑음춘천28.1℃
  • 맑음수원29.4℃
  • 맑음제천25.5℃

충남 당진, 청양, 천안, 부여 광역과 기초의원 5곳 재보궐선거 확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29 17:30:41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등 선거 일정은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가 5곳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UPI뉴스자료사진]

 

충남에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선거는 광역의원선거 2곳(당진시 제3선거구, 청양군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3곳(천안시 아선거구, 부여군 가, 다선거구)이다.


당진시 제3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최창용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작년 9월 8일 피선거권이 상실됐으며 청양군 선거구 민주당 김명숙 도의원은 선거비용 초과 혐의로 29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또 민주당 김미화 천안시의원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지난 2월 11일 사직했고 같은 당 박상우 부여군의원은 지난해 8월18일 가정문제로 사퇴했다. 역시 민주당 송복섭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지난해 10월 24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등 선거일정은 국회의원선거의 일정과 동일하며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선 투표용지 외에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