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법적 탈세수단인 법인차 사적유용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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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탈세수단인 법인차 사적유용 만연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09 17:33:43
10대중 4대는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혜택

법인차 10대 중 4대는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합법적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국내에서 법인 차량으로 가장 많이 팔린 그랜저.[현대자동차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세종 갑)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2739대 중 38.8%는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는 법인차량 경비를 해마다 1,500만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 의무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인소유 고가 수입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가의 업무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생기는 법인세 탈루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비중이 37.2%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소유 수입차는 2018년 9만4,434대에서 지난해 11만 723대로 5년 전에 비해 14.7% 가량 늘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해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구분해 편법 탈세행위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이 제도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의무나 책임은 지우지 않고 단순히 번호판 색만 바꾸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합법적 탈세 수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법인차 사적유용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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