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2심도 집유…확정 땐 의원직 상실

  • 맑음부여26.6℃
  • 구름많음흑산도26.3℃
  • 맑음김해시29.1℃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남해29.1℃
  • 맑음제주29.2℃
  • 맑음산청27.9℃
  • 맑음백령도25.9℃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이천27.8℃
  • 맑음울산29.0℃
  • 맑음거창27.0℃
  • 구름많음울진25.0℃
  • 구름많음영덕26.1℃
  • 맑음남원28.4℃
  • 구름많음고창26.6℃
  • 맑음동두천27.1℃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태백25.6℃
  • 흐림인천27.3℃
  • 맑음북창원30.3℃
  • 구름많음서울28.2℃
  • 맑음양산시29.9℃
  • 맑음여수28.2℃
  • 맑음서산27.4℃
  • 맑음밀양30.7℃
  • 맑음거제28.1℃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속초26.9℃
  • 구름많음수원27.3℃
  • 맑음목포27.5℃
  • 맑음대구31.2℃
  • 구름많음경주시30.6℃
  • 구름많음청주29.2℃
  • 맑음성산27.8℃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파주26.0℃
  • 구름많음봉화24.6℃
  • 맑음천안26.4℃
  • 맑음보성군28.3℃
  • 구름많음금산27.1℃
  • 구름많음구미28.5℃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북춘천25.3℃
  • 구름많음서청주26.8℃
  • 맑음창원28.6℃
  • 맑음의령군28.8℃
  • 맑음서귀포28.6℃
  • 구름많음인제23.1℃
  • 맑음임실25.5℃
  • 맑음강진군27.7℃
  • 구름많음영주26.3℃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추풍령26.7℃
  • 구름많음세종26.2℃
  • 맑음군산27.9℃
  • 맑음순창군27.1℃
  • 맑음진도군25.9℃
  • 흐림울릉도25.9℃
  • 구름많음양평28.1℃
  • 맑음광양시28.7℃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정선군24.6℃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홍성28.1℃
  • 구름많음보은25.7℃
  • 맑음부산27.5℃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충주28.3℃
  • 구름많음상주28.5℃
  • 맑음영천29.1℃
  • 맑음고산27.4℃
  • 맑음완도27.3℃
  • 맑음북부산28.6℃
  • 맑음함양군28.0℃
  • 맑음장수23.9℃
  • 맑음장흥26.2℃
  • 맑음광주29.1℃
  • 맑음통영26.5℃
  • 맑음순천25.0℃
  • 구름많음전주28.0℃
  • 구름많음의성26.6℃
  • 맑음고흥27.5℃
  • 맑음합천28.7℃
  • 맑음진주28.7℃
  • 구름많음대전28.5℃
  • 구름많음포항29.2℃
  • 구름많음문경26.2℃
  • 구름많음원주28.8℃
  • 구름많음춘천25.3℃
  • 맑음동해24.4℃
  • 맑음영광군26.6℃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부안26.9℃
  • 맑음보령27.9℃
  • 구름많음홍천25.4℃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2심도 집유…확정 땐 의원직 상실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20 17:19:23
보좌진 월급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 사용
경조사비 290만원 기부로 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결심공판 때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황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0일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3900여만 원을 선고했다.

▲ 황영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0일 강원 춘천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87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황 의원의 보좌진 월급 가운데 2억8000여만 원을 반납받아 홍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 및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황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7월 19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오는 2020년 4월에 실시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