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상규 "한국당 합의 없는 법안, 상임위로 재회부" 선언 논란

  • 맑음함양군24.9℃
  • 맑음금산27.4℃
  • 맑음보령27.3℃
  • 구름많음인제24.2℃
  • 맑음순창군26.5℃
  • 맑음영덕25.8℃
  • 구름많음강릉29.8℃
  • 맑음김해시28.2℃
  • 구름많음북춘천25.5℃
  • 맑음북창원29.1℃
  • 맑음광주29.3℃
  • 맑음천안26.4℃
  • 맑음청주31.4℃
  • 맑음거창25.5℃
  • 맑음영천30.1℃
  • 맑음여수28.1℃
  • 구름많음영주25.0℃
  • 맑음군산28.6℃
  • 맑음남원26.4℃
  • 맑음울산25.8℃
  • 맑음부산27.9℃
  • 맑음고흥25.1℃
  • 구름많음봉화24.1℃
  • 맑음인천28.0℃
  • 맑음부여28.6℃
  • 맑음목포28.8℃
  • 맑음산청26.0℃
  • 구름많음북강릉27.1℃
  • 맑음파주25.0℃
  • 맑음창원27.8℃
  • 맑음이천26.7℃
  • 맑음보은26.7℃
  • 맑음양산시28.8℃
  • 맑음완도26.3℃
  • 맑음문경25.6℃
  • 구름많음백령도22.6℃
  • 흐림동해26.3℃
  • 맑음전주29.5℃
  • 맑음구미28.2℃
  • 구름많음홍천25.6℃
  • 맑음순천23.6℃
  • 맑음상주27.2℃
  • 맑음고창28.7℃
  • 맑음홍성28.1℃
  • 맑음청송군25.6℃
  • 맑음진주25.6℃
  • 맑음통영26.3℃
  • 맑음대전29.0℃
  • 구름많음울진26.0℃
  • 맑음포항31.0℃
  • 맑음의령군26.1℃
  • 맑음동두천25.2℃
  • 맑음서청주27.8℃
  • 맑음장수23.2℃
  • 구름많음태백24.2℃
  • 구름많음고산27.5℃
  • 맑음추풍령25.2℃
  • 흐림속초25.7℃
  • 맑음원주27.2℃
  • 구름많음성산26.5℃
  • 맑음합천26.8℃
  • 맑음부안28.6℃
  • 맑음대구30.6℃
  • 구름많음충주26.5℃
  • 맑음안동26.7℃
  • 흐림대관령23.2℃
  • 맑음의성26.6℃
  • 맑음남해26.0℃
  • 구름많음울릉도27.6℃
  • 맑음해남27.4℃
  • 구름많음서귀포27.8℃
  • 맑음광양시27.7℃
  • 구름많음제천24.3℃
  • 구름많음정선군24.2℃
  • 맑음세종29.0℃
  • 맑음서울28.4℃
  • 구름많음춘천26.2℃
  • 맑음철원25.2℃
  • 맑음장흥28.2℃
  • 맑음강진군28.1℃
  • 맑음진도군28.5℃
  • 구름많음영월24.8℃
  • 맑음정읍29.6℃
  • 맑음북부산28.2℃
  • 맑음보성군26.3℃
  • 맑음강화24.0℃
  • 구름많음제주29.2℃
  • 맑음밀양28.0℃
  • 맑음서산27.0℃
  • 맑음고창군29.0℃
  • 맑음경주시26.9℃
  • 맑음흑산도24.2℃
  • 맑음영광군28.5℃
  • 맑음양평26.1℃
  • 맑음거제26.3℃
  • 맑음임실25.6℃
  • 맑음수원27.8℃

여상규 "한국당 합의 없는 법안, 상임위로 재회부" 선언 논란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06-26 18:05:12
여상규 법사위원장 "미합의 법안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
민주 "입법권 침해 위헌·위법" 정의 "상원의장인 줄 착각"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위법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회 상임위 운영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 못하는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가 합의 처리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만약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가로 막히게 되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날 여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이 한국당의 참석 없이 상임위를 개의하거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25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을 심의·의결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민주당은 "권한 밖의 일이고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법상 각 상임위 처리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 체계와 상충되는 게 없는지 여부와 형식·자구 심사에 한한다"며 "여 위원장이 밝힌 건 명백히 그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 명색이 3선 의원으로 법사위원장인 자가 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장 그 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망언도 이 정도면 중증이다. 살다 살다 이런 해괴한 망언이 있나 싶어 귀를 의심할 지경"이라며 "한국당이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여 위원장 본인이 국회의 상원의장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어떤 조항을 살펴 봐도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안건은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국회법 제86조 3항, 4항은 각 상임위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안건을 법사위가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가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