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허위 자료 제출' 조양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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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자료 제출' 조양호 고발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8-13 16:15:57
한진그룹, 총수 일가 소유 회사 4개·친족 62명 누락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친족정보 등이 누락된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했다며 조 회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7월 6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제출한 자료에서 2018년까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에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4개 회사는 조 회장과 가족들이 60~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항공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태일통상은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과 기내식 기판을 납품하고, 태일캐터링은 기내식 식재료와 기내식기판을 납품한다.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전처리를 담당하며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통해 물류를 운송한다.

4개 계열사는 자료 누락으로 사익편취규제와 공시의무를 꾸준히 면제받았고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았다.

대한항공 비서실이 관리 중인 가계도를 통해 한진그룹이 그동안 친족 현황 자료에서 62인을 누락해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한진그룹 측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누락 친족이나 미편입 계열사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한진그룹은 2014년 이전에도 이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최근 5년만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자료 누락을 인식했다고 보고 조 회장을 고발키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에는 허위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올해 허위자료 제출은 현행법이 적용되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개정 전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누락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 경감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공시 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지정자료 허위제출도 감시해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총수일가의 위장계열사가 적발되면 미편입 기간의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지원 행위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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