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JW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298억 과징금에 '부당함'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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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298억 과징금에 '부당함' 토로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9 17:18:33
공정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판단
JW중외제약 "타사 대비 형평성 없는 조치"

JW중외제약이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2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19일 유감을 표했다.

 

▲ JW그룹 과천사옥 전경. [JW그룹 제공]

 

불법 리베이트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이 자사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8억 원(잠정)을 부과한 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98억 원의 과징금은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본인들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과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지속 관리했다.

 

△현금과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와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와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했다.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금품·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 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는 게 공정위 주장이다.

 

▲ 공정위가 제시한 위법행위 은닉 증거1. [공정위 제공]
▲ 공정위가 제시한 위법행위 은닉 증거2. [공정위 제공]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라며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18개 의약품에 대한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은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며, 공정위가 제시한 위법행위 은닉 증거는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라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은 "특히 임상·관찰연구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 요건을 준수했다"며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과징금 산정의 경우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을 정한 것과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것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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