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3사 모두 다주택자 제한
다주택자나 고소득자들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오는 15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7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SGI 등 공공 및 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신규보증을 이달 15일부터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금공과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실거주와 주택보유 수의 변동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전세대출이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전세로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으로 '갭투자'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아는 사람끼리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대출을 받아 여러 주택을 사는 데 썼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런 임대사업자들의 갭투자가 서울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여겨 규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금융위는 향후 전세 대출을 해준 은행 등 금융기관이 1년마다 대출자의 실거주 및 주택 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거주가 아니라면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