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당 의원들, '폴리페서 방지法' 잇따라 발의…조국 겨냥

  • 구름많음보은24.4℃
  • 흐림울진25.2℃
  • 흐림철원22.9℃
  • 흐림북춘천26.5℃
  • 맑음목포27.7℃
  • 맑음남해28.3℃
  • 구름많음정선군25.4℃
  • 맑음여수28.3℃
  • 흐림문경25.9℃
  • 맑음완도28.4℃
  • 흐림상주27.3℃
  • 흐림백령도21.9℃
  • 흐림경주시26.0℃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많음순천25.1℃
  • 구름많음강릉23.7℃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많음홍성28.4℃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세종26.8℃
  • 흐림거창25.9℃
  • 흐림강화24.6℃
  • 맑음강진군28.8℃
  • 흐림이천28.0℃
  • 맑음서귀포29.1℃
  • 구름많음대관령20.2℃
  • 흐림진주25.0℃
  • 흐림인제24.3℃
  • 맑음서산25.9℃
  • 구름많음임실26.0℃
  • 구름많음동해24.4℃
  • 맑음장흥28.4℃
  • 구름많음함양군27.4℃
  • 구름많음충주28.3℃
  • 구름많음순창군27.1℃
  • 구름많음대전26.6℃
  • 흐림포항27.3℃
  • 맑음고흥28.6℃
  • 구름많음원주28.3℃
  • 흐림울산25.1℃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광주28.2℃
  • 구름많음광양시26.7℃
  • 구름많음수원26.8℃
  • 구름많음홍천27.3℃
  • 구름많음대구26.3℃
  • 구름많음부산28.6℃
  • 흐림북창원28.5℃
  • 맑음제주29.9℃
  • 맑음보성군28.0℃
  • 구름많음군산27.1℃
  • 구름많음영광군27.6℃
  • 구름많음서울27.0℃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산청27.3℃
  • 구름많음서청주26.0℃
  • 구름많음태백24.7℃
  • 흐림정읍27.4℃
  • 흐림동두천24.4℃
  • 구름많음영월26.2℃
  • 흐림인천26.9℃
  • 구름많음제천25.7℃
  • 맑음고산27.7℃
  • 흐림밀양26.3℃
  • 맑음천안26.9℃
  • 구름많음구미26.7℃
  • 흐림고창28.1℃
  • 구름많음의성26.1℃
  • 구름많음청주27.3℃
  • 맑음청송군25.4℃
  • 구름많음고창군27.5℃
  • 구름많음양산시28.9℃
  • 흐림부안28.4℃
  • 흐림북부산28.2℃
  • 흐림의령군27.5℃
  • 구름많음장수24.8℃
  • 흐림파주23.8℃
  • 흐림김해시27.8℃
  • 흐림봉화25.6℃
  • 맑음진도군28.2℃
  • 구름많음거제28.1℃
  • 흐림영주26.3℃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많음금산26.5℃
  • 흐림보령26.5℃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창원27.4℃
  • 맑음울릉도26.6℃
  • 흐림춘천26.4℃
  • 구름많음전주27.4℃
  • 구름많음해남28.2℃
  • 맑음흑산도26.5℃
  • 구름많음통영28.4℃
  • 흐림남원27.1℃
  • 흐림부여27.4℃
  • 흐림속초23.6℃
  • 맑음성산28.6℃

한국당 의원들, '폴리페서 방지法' 잇따라 발의…조국 겨냥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08 19:21:09
정갑윤·한선교, 각각 교육공부원법 등 대표발의
대학교수, 정무직 공무원 임용 시 사직 의무화
정갑윤 "폴리페서로 학습권 침해 받아선 안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른바 '폴리페서(정치인+교수) 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사실상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내 게시판에는 조국 교수 복직 환영(오른쪽) 대자보와 교수직 사퇴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나란히 게시돼 있다. [뉴시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8일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대학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정 의원과 별도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이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는 학문의 중립성 훼손과 학생 수업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선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휴직하고 2년 2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교수로 복직한 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 수업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복학하더라도 일단 휴직이 아닌 사직을 해 교수 공백을 막고 학생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갑윤 의원은 "휴직 상태로 장기간 학교를 비우는 폴리페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며  "전문성을 가진 교수의 정치 참여는 긍정적이나, 먼저 신변을 깨끗이 정리하여 학생들의 권리부터 보호해 주는 게 스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