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당 의원들, '폴리페서 방지法' 잇따라 발의…조국 겨냥

  • 흐림영주27.4℃
  • 흐림춘천27.0℃
  • 구름많음충주29.2℃
  • 구름많음양산시29.7℃
  • 흐림인제24.9℃
  • 흐림고창군28.9℃
  • 흐림창원28.0℃
  • 흐림북부산29.4℃
  • 맑음강진군30.4℃
  • 흐림부산28.9℃
  • 흐림영천26.5℃
  • 구름많음거창27.8℃
  • 비포항27.8℃
  • 비대전27.7℃
  • 흐림북강릉23.5℃
  • 구름많음원주29.2℃
  • 구름많음상주27.8℃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군산29.1℃
  • 구름많음부여28.0℃
  • 흐림파주24.7℃
  • 흐림고창28.4℃
  • 흐림세종27.4℃
  • 흐림대구26.5℃
  • 구름많음광양시27.2℃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장흥30.0℃
  • 구름많음함양군28.8℃
  • 구름많음부안29.4℃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영월28.1℃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천안28.3℃
  • 구름많음여수28.8℃
  • 구름많음강릉23.9℃
  • 흐림동두천25.1℃
  • 흐림문경26.8℃
  • 맑음제주30.4℃
  • 구름많음합천27.1℃
  • 흐림장수25.7℃
  • 구름많음전주28.9℃
  • 구름많음의성26.9℃
  • 구름많음진주25.2℃
  • 구름많음서청주26.4℃
  • 흐림영광군28.2℃
  • 흐림울진25.9℃
  • 구름많음홍성29.4℃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의령군28.8℃
  • 흐림북창원29.0℃
  • 구름많음청주27.3℃
  • 구름많음봉화27.2℃
  • 맑음울릉도27.5℃
  • 맑음이천29.0℃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많음순창군27.8℃
  • 구름많음제천27.6℃
  • 흐림북춘천27.2℃
  • 구름많음통영28.8℃
  • 흐림영덕24.3℃
  • 구름많음보성군28.0℃
  • 구름많음태백26.0℃
  • 맑음서귀포30.4℃
  • 구름많음광주28.5℃
  • 구름많음남해28.8℃
  • 구름많음임실26.7℃
  • 맑음구미27.3℃
  • 맑음진도군29.2℃
  • 맑음완도29.1℃
  • 구름많음서울28.2℃
  • 흐림보령26.5℃
  • 구름많음동해25.0℃
  • 구름많음목포27.5℃
  • 흐림김해시28.8℃
  • 구름많음인천27.4℃
  • 천둥번개울산27.0℃
  • 맑음고산28.6℃
  • 흐림청송군26.5℃
  • 맑음해남29.1℃
  • 흐림거제28.3℃
  • 구름많음대관령20.8℃
  • 구름많음정선군27.5℃
  • 구름많음서산27.4℃
  • 흐림속초23.9℃
  • 흐림철원23.5℃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순천25.3℃
  • 흐림경주시25.9℃
  • 구름많음양평28.7℃
  • 흐림강화25.1℃
  • 구름많음안동27.9℃
  • 구름많음흑산도27.8℃
  • 맑음고흥29.5℃
  • 흐림백령도22.5℃

한국당 의원들, '폴리페서 방지法' 잇따라 발의…조국 겨냥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08 19:21:09
정갑윤·한선교, 각각 교육공부원법 등 대표발의
대학교수, 정무직 공무원 임용 시 사직 의무화
정갑윤 "폴리페서로 학습권 침해 받아선 안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른바 '폴리페서(정치인+교수) 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사실상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내 게시판에는 조국 교수 복직 환영(오른쪽) 대자보와 교수직 사퇴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나란히 게시돼 있다. [뉴시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8일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대학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정 의원과 별도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이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는 학문의 중립성 훼손과 학생 수업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선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휴직하고 2년 2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교수로 복직한 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 수업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복학하더라도 일단 휴직이 아닌 사직을 해 교수 공백을 막고 학생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갑윤 의원은 "휴직 상태로 장기간 학교를 비우는 폴리페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며  "전문성을 가진 교수의 정치 참여는 긍정적이나, 먼저 신변을 깨끗이 정리하여 학생들의 권리부터 보호해 주는 게 스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