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징금 부당 감경 직원 징계하라"
감사원이 담합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을 부당하게 감경해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 과징금 부과 관련 업무처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성신양회 등 6개 업체가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담합 사건을 심의한 결과 2016년 3월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여원을 부과했다.
성신양회는 한 달 뒤 "2013~2015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 134억여원 적자"라며 재무제표와 함께 감경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해 6월 과징금을 절반 수준인 218억여원으로 깎아줬다. 3년간의 가중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신양회가 공정위 과징금을 2015년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해 당해 연도 당기순이익을 적자로 만든 뒤 감경을 요청한 점이었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로 인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다는 단순한 사유로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조정할 수 없다.
감사원은 담당 직원이 성신양회의 3개년 당기순이익 수치가 적자인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자체 감사에 착수해 그해 4월 담당자 등 3명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은 "과징금 선반영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적자 전환 사유에 대한 검토도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감사원은 앞으로 비위 혐의 발견 시 자체감사를 지체 없이 실시해 관련자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금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점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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