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건설이 제주 호텔 운영으로 골머리 앓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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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 제주 호텔 운영으로 골머리 앓는 이유

박철응
기사승인 : 2025-04-22 17:05:13
◯◯건설, 222 호실 중 62%인 138개 소유,호텔 운영
"관리업체와 일부 소유자, 관리단 소집 방해"
지분 62% 소유해도 객실 소유자 68명중 1인
관리업체 "개입하지 않았다. 중간자 입장일 뿐"

◯◯건설이 제주의 생활형숙박시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공사로서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해 대신 받은 건물로, 222 객실 중 62%인 138 객실이 ◯◯건설 소유다. 현재 호텔(신신호텔 서귀포점)로 임대 운영중이다. 

 

논란의 발단은 관리였다. 관리비는 높은 편인데, 관리의 질은 떨어진다는 게 ◯◯건설의 불만이다. ◯◯건설은 "현 관리업체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얼마전엔 정전사고가 났는데 근무자 연락이 안돼 한동안 정전상태가 지속된 일도 있었다"고 ◯◯건설 관계자는 말했다.
 

▲ 신신호텔 서귀포점 전경

 

이런 이유로 관리의 질을 개선하려는데, 이게 쉽지 않다. 우선은 관리단부터 소집해야 하는데 과반(62%)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총회 소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이 절대 과반의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관리단 총회 소집조차 못할 정도로 무력한 이유는 구분소유자(이 시설의 경우 객실 소유자)로는 전체 68명중 1명일 뿐이기 때문이다. 

 

관리단 총회를 소집하려면 구분소유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건설 외에 34명이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터에 관리업체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총회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건설은 밝혔다. 현 관리업체는 ◯◯건설이 이 시설을 이전받기 전 신탁회사가 선정한 곳이다.

 

관련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리단이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자동 구성되는 법적 조직이다. 공용부분(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관리업체 선정, 공용부분 유지·보수,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의 역할과 권한을 갖는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업체 선정·변경은 총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의결정족수는 구분소유자 과반 찬성에 찬성 구분소유자의 소유 면적이 전체면적의 과반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기준으로는 ◯◯건설이 이미 관리업체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지만 전체 구분소유자 68명중 과반(35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총회 소집요건에선 그저 1명일 뿐인 거다. 이런 터에 "관리업체 변경을 막으려고 현 관리업체와 일부 소유자들이 관리단 총회 소집을 방해하는 형국"이라는 게 ◯◯건설측 하소연이다.

 

◯◯건설 관계자는 22일 "지난달부터 소유자들의 참여를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집회 소집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관리사무소에 의해 소유자들에 우편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설이 확보한 이 문서에는 '임시 입주민 대표'라며 영문 이니셜로 소개한 소유자가 "관리업체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드린다"고 돼 있다. 그는 ◯◯건설이 일방적으로 관리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으며, 관리업체가 변경되면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요지의 주장을 했다. 뒷부분에는 '합리적 민원에 근거하여, 관리사무소 발송 드림'이란 문구가 포함돼 있다. 

 

◯◯건설 관계자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그동안 정전이 됐는데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면서 "관리업체 변경 여부 이전에 소유자들의 의사결정를 할 수 있는 절차조차 열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업체가 보낸 문서는 소유자가 썼다고 하지만, 양식 등을 봤을 때 관리업체가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설은 관리업체의 이런 행태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로 보고 법적 대응할 태세다. ◯◯건설 관계자는 "우선 관리업체와 해당 입주자에게 법적 자문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업체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관리업체 관계자는 "소유자가 작성한 민원을 대신 전달해줬을 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관리업체는 중간자적 입장이고, 정상적으로 상주 관리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다. 민원이 생기면 소유자들이 우리 업체에 직접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건설 관계자는 "소유자들에게 보낸 방해 메시지가 드러난 터에 관리업체가 중간자적 입장이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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