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물류창고 백지화 대신 '난데없는' 임대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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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물류창고 백지화 대신 '난데없는' 임대 오피스텔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19 17:28:48
9천평 공매에 참여한 제3자가 임대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
4천평 사업자는 직접 임대 오피스텔 128실 건축허가 받아
"물류창고 대신 임대 오피스텔?…묻거나 설명한 적 없지 않느냐"

의정부 고산동 물류창고 두 필지 중 남은 한 필지에도 결국 창고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의정부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된 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낙찰된 고산동 물류창고 1-1부지(9000평)에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접수됐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여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6, 17일 이틀간 시내 한 카페에서 자서전 '의정부 해결사' 출판기념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저자 서명 해주고 있다. [김칠호 기자] 

 

지금까지 의정부시의 발표 내용과 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물류창고 1-1부지는 제3자가 그 땅을 확보해 오피스텔을 지어 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1-1에 건축허가를 받은 창고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자산관리공사 공매에 참여해 지난해 12월 중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9억 원(5%)을 납부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사업에 참여한 제3자는 LH가 선금으로 지급하는 돈을 포함해 땅값 580억 원을 완납해야 토지를 확보할 수 있고 정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1-2부지(4184평)를 매입한 사업자가 창고허가를 자진 철회하고 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직접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부지 확보 방법 자체가 크게 다르다.

 

이에 따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부지 1-1에 128실, 1-2에는 311실 등 물류창고 대신 모두 439실 규모의 임대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된다. 의정부시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와 유사한 명칭을 끌어와 '공공주택 439호 공급'이라고 발표한 것과 같은 숫자이다.

 

이 일을 주도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6·3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난 16, 17일 이틀에 걸쳐 출판기념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판매한 자서전 '의정부 해결사'에서 갈등을 끝내고 신뢰를 세웠다는 자랑거리 중의 하나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김 시장은 "의정부시장 선거 대표 공약을 지켰다"면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의정부시장 선거 대표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그 땅에 물류창고 대신 무엇을 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김동근 시장이 시민단체에 합의서를 써준 대로 물류창고 백지화를 이행하려고 노력했다고 알리는 의도가 뭔지 알겠다"면서 "그렇지만 물류창고 대신 임대 오피스텔을 짓는 게 어떠냐고 시민에게 의견을 묻거나 설명한 적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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