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주시 미등록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 10월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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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등록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 10월로 유예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13 16:57:52
올 6월 기준 청주 생숙시설 3,726개중 행정처분 대상은 2,977개

충북 청주시는 3000개에 육박하는 미등록 생활숙박시설에 예고했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 조치를, 당초 내년 1월 시행에서 10월 시행으로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 임시청사.[KPI뉴스 자료사진]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면서 올 연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행강제금 처분 등을 유예했으나 다시 내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청주권에서는 봉명동과 가경동에 생활형숙발시설이 난립하면서 지난 6월 기준으로 생활숙박시설 객실은 모두 3,726개에 달한다. 이중 숙박업으로 등록한 것은 749개로 행정처분 대상은 2977개에 달한다. 

 

시는 해당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를 접수하면서 정부 지원책을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2025년 9월까지 충청북도에서 숙박업 신고를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한 경우에 한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을 하면 2027년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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