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기춘, 석방 사흘만에 또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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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석방 사흘만에 또 검찰 소환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8-07 16:54:16
8일 '사법행정권 남용' 현직 부장판사 소환
임모 전 심의관 이미 비공개소환 조사 벌여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6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다시 소환 조사한다. 이와 함께 행정권 남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에 대한 첫 공개 소환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오는 9일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던 김 전 실장은 석방 3일만에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지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김 전 실장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 명단을 따로 관리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청탁이 이뤄졌는지를 수사해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컴퓨터에 'BH' 폴더를 만들고 청와대 관련 문건 다수를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을 일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사건에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했다"라며 "신분을 미리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시 행정처가 고의로 지연 시킨 의혹을 조사중이며, 이를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 등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과 사건 진행 상황을 논의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확인했다. 이후 주 전 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에게 관련 서신을 보낸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지만 주 전 수석은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실장 조사에 앞서 8일 오전 10시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며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공용컴퓨터 파일 2만4,500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공용물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김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검찰은 '각급 법원의 주기적 점검 방안' 등 문건을 작성한 임모 전 기획1심의관도 이미 비공개 조사하는 등 현직 판사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임 전 기획1심의관은 김 부장판사 후임으로 행정처에서 근무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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