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통과…법원, 성남도개공에 '담보제공' 명령

  • 맑음고창군24.6℃
  • 흐림세종23.3℃
  • 맑음밀양24.8℃
  • 맑음고산22.9℃
  • 흐림동해20.5℃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전주24.5℃
  • 구름많음상주26.9℃
  • 맑음금산25.3℃
  • 맑음원주25.5℃
  • 흐림속초19.9℃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많음북부산23.9℃
  • 구름많음울산22.1℃
  • 구름많음천안24.8℃
  • 맑음장흥22.5℃
  • 구름많음철원21.3℃
  • 구름많음양산시24.3℃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파주21.8℃
  • 구름많음울릉도19.1℃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목포23.8℃
  • 흐림인천22.7℃
  • 구름많음홍천24.1℃
  • 구름많음서울24.1℃
  • 구름많음춘천23.4℃
  • 구름많음광양시23.5℃
  • 구름많음영덕20.0℃
  • 구름많음백령도18.0℃
  • 구름많음김해시22.3℃
  • 맑음구미28.0℃
  • 흐림울진19.6℃
  • 구름많음문경24.7℃
  • 맑음임실25.5℃
  • 흐림강릉21.1℃
  • 흐림영주24.9℃
  • 구름많음봉화23.7℃
  • 맑음서산24.6℃
  • 맑음남해21.9℃
  • 구름많음보은25.8℃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합천25.5℃
  • 구름많음진주22.7℃
  • 맑음장수23.5℃
  • 구름많음동두천22.6℃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부여24.7℃
  • 맑음추풍령24.8℃
  • 구름많음산청23.9℃
  • 맑음서귀포23.9℃
  • 맑음여수22.6℃
  • 맑음광주27.1℃
  • 맑음고흥23.3℃
  • 맑음남원27.1℃
  • 맑음진도군23.1℃
  • 맑음군산22.7℃
  • 구름많음의성26.8℃
  • 구름많음수원23.6℃
  • 맑음순창군27.0℃
  • 구름많음거제22.6℃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서청주25.8℃
  • 맑음해남23.5℃
  • 맑음제주22.6℃
  • 구름많음부산22.1℃
  • 맑음완도24.0℃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대관령18.1℃
  • 구름많음안동26.6℃
  • 구름많음북춘천23.1℃
  • 맑음강진군22.9℃
  • 구름많음통영23.1℃
  • 흐림북강릉19.4℃
  • 구름많음청송군23.3℃
  • 구름많음보령23.0℃
  • 구름많음거창25.6℃
  • 맑음부안23.5℃
  • 구름많음포항22.2℃
  • 구름많음홍성24.2℃
  • 맑음순천21.9℃
  • 맑음정읍25.3℃
  • 구름많음정선군23.2℃
  • 맑음이천25.9℃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보성군22.9℃
  • 구름많음영천25.2℃
  • 맑음영광군24.0℃
  • 맑음흑산도21.0℃
  • 맑음성산21.7℃
  • 맑음양평24.6℃
  • 구름많음대전25.8℃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통과…법원, 성남도개공에 '담보제공' 명령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12-03 17:17:13
정영학 실질적 소유 '천화동인 5호' 은행 예금 300억 원 동결 절차
성남시 "나머지 12건 5300여억 원 자산도 순차적 동결 조치 기대"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 대한 경기 성남시의 가압류 신청과 관련, 법원의 첫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비리 피의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첫 번째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사례다.

 

이는 정영학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공사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며,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후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등에 대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동일한 원인 사실(대장동 비리)에 기한 가압류 신청인만큼,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