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시행으로 대다수 가맹점이 연간 약 8000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하게 됐다.
카드사들이 개편안에 따라 조정한 수수료율을 지난달 가맹점들에 모두 통보했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가맹점' 범위는 늘어나고 일반가맹점도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당국은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84%에서 96%로 늘어난 262만6000개다.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이 됐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다. 3억 원 이하는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 3억∼5억 원은 1.0%와 1.3%, 5억∼10억 원은 1.1%와 1.4%, 10억∼30억 원은 1.3%와 1.6%다.
5억∼30억 원 매출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들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700억 원 절감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돼 실질 수수료율(전액 신용카드 결제 가정)이 1.4%가 아닌 0.1∼0.4%로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 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인하됐고 100억∼500억 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인하됐다. 이로써 연매출 30억~500억 원의 일반가맹점은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2100억 원 가량 줄었다.
연매출 500억 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무이자 할부나 적립혜택 등 카드사 마케팅은 주로 대형 가맹점이 혜택을 봤는데,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은 모든 가맹점에 공평하게 배분됐었다. 개편안은 이런 경우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높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마트(1.94%), 주요 백화점(2.01%), 주요 통신업종(약 1.80%) 등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역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보된 수수료율에 대해선 이달 중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