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19명 명단 공개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북춘천17.1℃
  • 맑음대구22.0℃
  • 흐림백령도8.2℃
  • 구름많음봉화20.9℃
  • 흐림수원15.8℃
  • 구름많음구미23.2℃
  • 맑음산청20.8℃
  • 맑음북부산21.5℃
  • 구름많음광주19.6℃
  • 맑음청송군21.7℃
  • 흐림정읍17.0℃
  • 맑음경주시21.8℃
  • 흐림부안17.6℃
  • 구름많음영월19.9℃
  • 흐림성산18.3℃
  • 구름많음태백19.5℃
  • 흐림흑산도15.4℃
  • 흐림파주15.3℃
  • 구름많음정선군18.9℃
  • 흐림금산19.1℃
  • 흐림천안16.8℃
  • 흐림목포16.8℃
  • 맑음북창원23.2℃
  • 구름많음보성군20.4℃
  • 흐림홍성17.7℃
  • 구름많음속초22.5℃
  • 구름많음진주19.5℃
  • 흐림전주17.7℃
  • 흐림남원19.7℃
  • 흐림청주18.2℃
  • 구름많음상주21.8℃
  • 흐림고흥20.1℃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북강릉24.4℃
  • 맑음순천19.9℃
  • 흐림서청주17.4℃
  • 흐림인제17.9℃
  • 구름많음동해19.1℃
  • 맑음포항21.7℃
  • 구름많음추풍령19.2℃
  • 흐림순창군18.5℃
  • 흐림진도군18.6℃
  • 흐림홍천16.7℃
  • 구름많음남해19.4℃
  • 흐림서귀포19.0℃
  • 흐림이천16.9℃
  • 맑음양산시21.8℃
  • 맑음여수18.2℃
  • 맑음광양시21.0℃
  • 흐림고창군16.7℃
  • 맑음거창22.0℃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임실18.5℃
  • 구름많음강진군20.6℃
  • 흐림영광군18.0℃
  • 구름많음장흥21.0℃
  • 구름많음울진21.1℃
  • 구름많음의령군20.1℃
  • 흐림동두천15.8℃
  • 맑음김해시21.6℃
  • 흐림철원16.8℃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합천21.4℃
  • 구름많음강릉24.5℃
  • 흐림장수18.1℃
  • 흐림양평15.2℃
  • 흐림원주17.9℃
  • 흐림서산15.2℃
  • 흐림고창17.0℃
  • 흐림보은17.5℃
  • 맑음함양군23.0℃
  • 흐림부여17.1℃
  • 맑음안동21.3℃
  • 맑음울산20.5℃
  • 흐림대전18.0℃
  • 구름많음제주19.0℃
  • 맑음밀양21.3℃
  • 흐림서울16.4℃
  • 맑음통영19.1℃
  • 흐림보령14.3℃
  • 맑음부산22.2℃
  • 구름많음제천18.1℃
  • 구름많음충주18.3℃
  • 맑음창원20.8℃
  • 구름많음울릉도18.7℃
  • 흐림인천15.1℃
  • 흐림군산16.9℃
  • 흐림해남19.5℃
  • 흐림세종17.6℃
  • 구름많음춘천17.3℃
  • 구름많음의성22.4℃
  • 구름많음문경19.9℃
  • 흐림완도18.5℃
  • 흐림강화15.0℃
  • 맑음영천20.7℃
  • 맑음영덕22.2℃

밀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19명 명단 공개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11-20 17:32:32
대표 누리집-위택스 동시 게재

경남 밀양시는 20일 대표 누리집에 지방세와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 밀양시 청사 전경 [밀양시 제공]

 

공개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등 체납자다. 시는 6개월간 소명 기회 부여와 자진 납부 독려 후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신규 공개 대상 체납 규모는 지방세 12명 2억6700만 원,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7명 17억1300만 원 등 19억8000만 원이다.

 

명단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담겨있다. 시·도 대표 누리집뿐만 아니라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도 함께 오픈됐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