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퇴근 후 주점 알바한 여경에 정직 징계, 음주운전 이력도

  • 흐림포항27.7℃
  • 구름많음밀양24.3℃
  • 맑음군산27.7℃
  • 맑음보령28.0℃
  • 맑음전주28.8℃
  • 맑음순창군28.4℃
  • 맑음안동29.0℃
  • 맑음완도27.9℃
  • 맑음백령도25.3℃
  • 맑음진주29.1℃
  • 구름많음영덕25.7℃
  • 맑음광양시29.0℃
  • 흐림경주시27.2℃
  • 흐림영천25.4℃
  • 맑음임실27.3℃
  • 맑음진도군26.4℃
  • 맑음철원24.9℃
  • 맑음장수25.0℃
  • 구름많음대구28.9℃
  • 맑음거제27.7℃
  • 맑음홍천23.8℃
  • 맑음해남26.7℃
  • 구름많음함양군27.6℃
  • 맑음목포27.9℃
  • 맑음금산27.8℃
  • 구름많음북강릉22.7℃
  • 구름많음태백24.0℃
  • 맑음순천25.5℃
  • 맑음남원29.3℃
  • 구름많음강릉24.0℃
  • 맑음고창군26.5℃
  • 맑음정읍27.8℃
  • 맑음제천23.9℃
  • 맑음광주29.3℃
  • 구름많음산청28.5℃
  • 맑음구미29.0℃
  • 맑음강진군27.0℃
  • 맑음이천25.9℃
  • 맑음서산27.3℃
  • 맑음부여27.1℃
  • 구름많음양산시29.9℃
  • 맑음합천29.6℃
  • 맑음수원27.0℃
  • 맑음남해27.7℃
  • 맑음고창27.7℃
  • 맑음영광군27.3℃
  • 맑음의령군30.7℃
  • 맑음통영26.9℃
  • 맑음청주30.0℃
  • 맑음파주25.3℃
  • 맑음봉화24.9℃
  • 흐림울산27.8℃
  • 맑음제주29.4℃
  • 맑음홍성27.6℃
  • 맑음북부산29.2℃
  • 구름많음영월25.8℃
  • 맑음보성군27.1℃
  • 맑음성산27.6℃
  • 맑음서청주27.2℃
  • 맑음흑산도26.7℃
  • 맑음천안27.1℃
  • 맑음영주27.0℃
  • 구름많음대관령21.1℃
  • 흐림울진24.4℃
  • 맑음인제22.7℃
  • 맑음인천27.4℃
  • 맑음대전29.0℃
  • 맑음북창원29.9℃
  • 맑음김해시29.3℃
  • 맑음서울28.1℃
  • 맑음고산27.0℃
  • 구름많음속초24.3℃
  • 구름많음동해23.9℃
  • 맑음북춘천25.0℃
  • 맑음세종27.0℃
  • 맑음고흥26.6℃
  • 맑음거창27.0℃
  • 구름많음정선군23.7℃
  • 맑음동두천26.1℃
  • 맑음장흥26.5℃
  • 맑음문경28.4℃
  • 맑음보은27.5℃
  • 맑음창원28.6℃
  • 천둥번개울릉도23.9℃
  • 맑음부산28.7℃
  • 맑음강화25.8℃
  • 맑음원주26.3℃
  • 구름많음청송군27.1℃
  • 맑음춘천25.5℃
  • 맑음여수28.0℃
  • 맑음충주25.6℃
  • 맑음의성27.5℃
  • 맑음상주28.7℃
  • 맑음추풍령28.0℃
  • 맑음서귀포28.4℃
  • 맑음양평25.9℃
  • 맑음부안27.4℃

퇴근 후 주점 알바한 여경에 정직 징계, 음주운전 이력도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6-14 17:23:48
여경 A 씨, 2015년엔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경장→순경 강등

여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여경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계급 강등된 적도 있다.


▲ 13일 방송된 ubc '프라임뉴스'는 울산의 한 여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뒤늦게 적발돼 정직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ubc '프라임뉴스' 캡처]


지난 13일 방송된 울산방송 ubc '프라임뉴스'는 경찰이 울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순경 A 씨가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적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정직을 내렸다고 전했다.


A 씨가 주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투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최근 A 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A 씨는 "금전적 어려움이 있어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취재진에게 "저는 이게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지를 못 했다"며 "그냥 알바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건데"라고 해명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