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퇴근 후 주점 알바한 여경에 정직 징계, 음주운전 이력도

  • 맑음강화27.7℃
  • 맑음통영31.1℃
  • 맑음영월31.2℃
  • 구름많음이천32.7℃
  • 흐림홍천26.7℃
  • 맑음청주34.2℃
  • 흐림인제25.8℃
  • 맑음강진군32.1℃
  • 맑음영주30.1℃
  • 맑음거창35.8℃
  • 맑음밀양35.4℃
  • 맑음의령군35.0℃
  • 맑음태백28.8℃
  • 맑음제주31.0℃
  • 맑음장흥33.4℃
  • 맑음포항32.7℃
  • 흐림대관령22.2℃
  • 맑음영광군31.5℃
  • 맑음수원30.8℃
  • 맑음고창32.5℃
  • 맑음부여31.2℃
  • 맑음천안32.0℃
  • 맑음의성34.6℃
  • 맑음광양시33.6℃
  • 구름많음동해27.5℃
  • 맑음부안31.0℃
  • 맑음장수31.5℃
  • 맑음성산31.4℃
  • 맑음진도군30.3℃
  • 맑음군산30.7℃
  • 맑음서울30.3℃
  • 맑음춘천29.0℃
  • 맑음광주33.2℃
  • 맑음서귀포32.2℃
  • 맑음함양군35.6℃
  • 흐림강릉23.7℃
  • 맑음철원27.6℃
  • 맑음산청34.3℃
  • 구름많음흑산도29.1℃
  • 맑음세종32.3℃
  • 맑음추풍령32.5℃
  • 맑음구미35.7℃
  • 맑음임실31.9℃
  • 흐림속초25.2℃
  • 맑음양산시34.5℃
  • 맑음경주시32.1℃
  • 맑음남해31.7℃
  • 맑음북창원33.8℃
  • 맑음진주33.4℃
  • 맑음파주29.1℃
  • 맑음보성군31.9℃
  • 구름많음대구35.0℃
  • 맑음울산31.4℃
  • 맑음고창군32.7℃
  • 맑음보령29.5℃
  • 맑음서산30.3℃
  • 맑음거제30.5℃
  • 맑음안동33.7℃
  • 맑음인천29.7℃
  • 맑음동두천30.0℃
  • 맑음고흥32.1℃
  • 맑음목포31.0℃
  • 맑음해남31.2℃
  • 맑음김해시32.3℃
  • 맑음완도31.7℃
  • 맑음영덕29.2℃
  • 맑음부산31.8℃
  • 맑음홍성30.7℃
  • 맑음순천30.6℃
  • 맑음서청주32.6℃
  • 구름많음정선군27.5℃
  • 맑음정읍31.6℃
  • 맑음금산32.9℃
  • 맑음창원32.3℃
  • 구름많음영천33.9℃
  • 흐림울진28.1℃
  • 맑음상주34.0℃
  • 맑음양평31.2℃
  • 맑음봉화31.1℃
  • 맑음남원34.2℃
  • 맑음고산28.9℃
  • 맑음합천36.0℃
  • 맑음보은32.3℃
  • 맑음여수30.3℃
  • 맑음북춘천28.8℃
  • 천둥번개북강릉22.5℃
  • 맑음문경31.2℃
  • 흐림충주30.5℃
  • 맑음순창군33.5℃
  • 맑음백령도26.2℃
  • 맑음대전33.3℃
  • 구름많음원주32.8℃
  • 맑음북부산33.3℃
  • 맑음청송군33.9℃
  • 맑음울릉도28.5℃
  • 구름많음제천29.4℃
  • 맑음전주32.6℃

퇴근 후 주점 알바한 여경에 정직 징계, 음주운전 이력도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6-14 17:23:48
여경 A 씨, 2015년엔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경장→순경 강등

여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여경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계급 강등된 적도 있다.


▲ 13일 방송된 ubc '프라임뉴스'는 울산의 한 여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뒤늦게 적발돼 정직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ubc '프라임뉴스' 캡처]


지난 13일 방송된 울산방송 ubc '프라임뉴스'는 경찰이 울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순경 A 씨가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적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정직을 내렸다고 전했다.


A 씨가 주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투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최근 A 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A 씨는 "금전적 어려움이 있어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취재진에게 "저는 이게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지를 못 했다"며 "그냥 알바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건데"라고 해명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