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차량 취득세 감면 266건 발굴…순천시 '적극행정'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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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세 감면 266건 발굴…순천시 '적극행정' 빛나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14 16:58:41

"두 자녀 가구, 올해부터 '차량 취득세' 감면받아요"

 

전남 순천시가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 266건을 발굴하며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두 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문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매달 정기적으로 차량등록 건을 전수 조사한 뒤 감면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발견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2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신청은 941건, 8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266건, 액수로 2억 원이 시가 발굴한 사례다.

 

올해부터  만 18세 미만 두 자녀 가구는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득세 최대 70만 원 감면, 그 외 차량은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3자녀 이상은 기존과 같이 100%(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감면된다.

 

순천시는 매달 정기적으로 차량등록 건을 전수 조사한 뒤 감면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발견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한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차량등록 시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감면신청을 놓친 경우는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다자녀 양육자 부모 가운데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하며,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문 발송 등 홍보로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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