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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6.5%,저축은행 16%…중금리대출 차등화한다

류순열 기자
기사승인 : 2019-06-26 16:57:50
금융위,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중간 신용등급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중금리대출 금리가 업권별로 차등화한다.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존에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으로 전 업권에 공통 설정된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금융위원회]


새로운 중금리대출 기준은 △ 은행권은 평균금리 6.5% 이하, 최고금리 10.0% 미만 △ 상호금융권 평균금리 8.5% 이하, 최고금리 12.0% 미만 △ 카드사 11.0%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 △ 저축은행 평균금리 16.0%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이다.


정부는 기존에는 △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 △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중금리대출로 인정했다.


이런 대출에는 업권별로 규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을 장려해왔다. 기존 기준은 저축은행을 제외한 여타 업권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중금리대출 취급 유인이 작다고 보고 이번에 기준을 업권별로 차등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이 느슨해 대출 증가 사유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카드사 일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5037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939억원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이면 카드사들이 일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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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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